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공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규제 강화와 가정 내 폐의약품의 회수 및 처리체계의 개선 등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에너지 음료의 국내유통은 2012년 4만 1,848t으로 2011년 비해 약 7.7배 증가하였으며 시장규모도 약 3.3배 증가했습니다. 물론 적당량의 카페인 섭취는 각성효과를 증가시키고 체지방 및 저장지방의 분해를 촉진시켜 대사량을 증가시키지만 과량 복용하게 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신경과민, 불면증, 심부전, 정서장애, 위염, 저칼륨혈증, 두통 및 우울증 등의 각종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특히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로 진단된 학생들의 카페인 섭취량이 일반 학생보다 많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이대근 박사팀이 중ㆍ고생 약 7만 명을 조사한 결과 고카페인 음료를 주 3회 이상 마시면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 등이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카페인 음료는 성장기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이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카페인 일일 섭취권장량은 성인 400㎎, 임산부 300㎎, 청소년과 어린이는 체중에 따라 1㎏당 2.5㎎입니다. 반면 시중에는 적게는 35㎎에서부터 많게는 207㎎까지 카페인을 함유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는 고카페인 액상제품의 총 카페인 함유량과 섭취 주의 문구 표시 의무화, 학교 매점ㆍ우수판매업소의 판매금지, 고카페인 함유량 적색 표시 등의 규제를 만들었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 섭취 주의”라는 문구는 효력이 없어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라고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카페인 함유량 표시 의무화 외에도 정부 차원의 엄격한 규제 및 관리방안을 통해서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규제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욱이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의 소비층이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에너지 음료 관련 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주류와 섞어 마시는 등 잘못된 음용방법 개선을 위한 규제 및 관리방안, 카페인 과잉섭취 및 오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의 규제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도 차원에서도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와 같은 기호식품의 소비에 있어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 차원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돕기 위해 청소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교육 및 식생활 교육 등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 차원의 카페인 에너지 음료의 섭취와 관련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건의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및 처리 체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정에서 약국, 보건소를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월 1회 이상 수집ㆍ운반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때 수거되지 않아 약국, 보건소 등에 폐의약품이 적체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복용을 중단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 방치된 폐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양과 하천을 비롯한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에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 회수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증진 도모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 등의 교육을 강화하고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사업의 관리를 철저히 하며 나아가 회수ㆍ처리 체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규제 강화,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ㆍ처리 체계 개선 등의 제도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도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정부 차원의 움직임과 변화를 기다릴 것입니다.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민 건강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장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