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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자치제도 도입의 필요성

의원명 : 이현호 발언일 : 2017-03-23 회기 : 제317회 제4차 조회수 :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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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천 출신 자유한국당 이현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초단위의 지방교육자치제도 도입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일정지역 내의 실정과 민의에 따른 교육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를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지방교육자치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이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공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처럼 지방교육자치에서도 지역주민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광역단위로만 이루어지는 교육행정은 교육의 주체인 주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계에 있습니다. 또한 일반 행정자치는 기초자치단체의 수준에서까지 시행하고 있으면서 교육자치는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실시하는 것은 행정자치와 교육자치 간 연계와 협조를 어렵게 해 적절한 교육정책 결정 및 운영을 힘들게 합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미국, 프랑스, 일본은 기초자치단체 영역의 교육자치를 행정분야와 분리해 실시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는 통합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이나 영국은 단위학교별 교육자치를 제도화해 학교별 운영위원회가 지방교육당국과 긴밀히 연계하면서 학부모들이 단위학교자치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지방교육자치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지방교육의 특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능력과 개성을 가진 인격체를 양성 하기 위해 개별지역이나 학교의 자율적 권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현재의 광역단위 교육자치의 기능과 역할을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지원청으로 이양하는 형태의 개편을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시군구별로 기초교육자치제도를 도입해 일반 행정자치와 연계토록 하고 주민생활과 가까운 영역에서부터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며 기초자치단체별 교육장 선출에 주민의 선택권이 미치도록 하는 제도 설계를 연구해야 합니다. 즉, 중앙의 교육부, 광역 단위의 시도교육청, 기초단위의 교육지원청 간 역할조정과 교육행정권한 재배분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은 인간의 자아실현을 위한 도구이자 한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초로 그 중요성을 백년지대계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육수요자의 요구나 필요가 반영되지 못하는 지방교육정책은 지역의 교육과 국가발전에 아무 기여를 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자치, 무늬만 자치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열정을 살리고 이들이 자신의 교육적 필요와 요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자치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기초교육자치제도를 통해 지역과 학교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실행해 창의적 인재들을 양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