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자유한국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를 지나는 고속도로 상에 119구급대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속도로의 교통사고는 일반도로에서의 교통사고보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그리고 병원 전 단계의 역할은 현장출동 요청으로부터 현장처치, 이송 중 처치, 중증외상 환자의 적절한 시간 내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의 이송 등 외상환자의 처치에서 병원 단계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대형 교통사고에 있어서 구급대의 빠른 출동과 응급처치, 병원으로의 이송을 위한 골든타임의 확보에 따라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어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를 비롯한 여러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그 교통량은 상당합니다. 경기도에는 1,336명의 구급대원과 233대의 구급차가 34개 소방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고속도로구급대는 없어 고속도로 사고에 있어서 출동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고속도로구급대를 2010년 8월까지 곤지암분기점에, 2012년 10월까지 용인분기점에, 2015년 11월까지 동서울분기점에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출동 소요시간이 10분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59%가 넘고 1시간이 넘는 경우까지 있는 것은 이러한 고속도로구급대의 운영중단과 무관치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본 의원은 가칭 경기도 고속국도구급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고속도로에서의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였으나 상위 법령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는 고속국도구급대를 시ㆍ도 본부에 설치하는 경우 조례가 아닌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입안형식을 직접 정하고 있어 조례를 발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에 고속도로구급대를 다시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경기도의 응급의료체계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규칙을 제정하고 운영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규칙의 내용은 고속도로의 연 이용대수를 감안하여 구급대 배치대수를 정하고 고속도로구급대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 조치를 실시하여 우수한 인력이 고속도로구급대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속도로 사고는 사건의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대형사고의 비율이 높고 그에 따라 가능한 신속하게 의료진의 도움을 받지 않게 되면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받는 부상자가 많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하여 장애 정도를 절감시키고 소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재난현장에 최초로 대응하고 있는 숙련된 119구급대원과 적재적소에 구급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19구급에 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구조ㆍ구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의무이행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책무와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체계적인 고속도로구급대 시스템을 갖추어 적절한 현장처치와 신속한 병원이송을 통해 대한민국의 구급서비스를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신속ㆍ원활한 구급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는 고속도로구급대를 설치하고 우수한 구급대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민들의 신체ㆍ건강ㆍ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