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공기관으로서 공익 실현의 책무는 뒷전에 둔 채 지자체와 교육청을 상대로 잇달아 벌이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과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 행위를 질타하고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공영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엔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으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지역 내 학교 신설을 가능케 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이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지자체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교육청에는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부천시를 상대로 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이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LH가 승소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뒤이어 수원시와 군포시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결 이후 계속 LH가 승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용지법 제2조 개발사업자의 정의에 단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힘든 경기도교육청은 벼랑 끝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보금자리주택지구사업 대부분이 바로 경기도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과 같이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교용지매입비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면 경기도교육청은 고양 원흥지구 1,057억 원, 하남 미사지구 4,936억 원, 구리 갈매지구, 저희 구리시입니다. 974억 원, 부천 옥길지구 751억 원 등 모두 1조 원에 달하는 학교용지매입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더욱이 학교용지법상의 규정 미흡을 그동안 수차례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관련법 개정은 소홀히 한 채 오로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만 매달린 결과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기업인 LH가 자신의 본분인 공익실현의 책무는 뒷전에 둔 채 오로지 학생을 볼모로 벌이고 있는 이번 소송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해 온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이번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긴급으로 LH 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촉구 건의안을 교육위원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들께서도 관심 갖고 만장일치로 본 건의안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향후 고교 의무교육으로 무상급식이 진행되어도 저녁급식은 수익자부담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저녁식사를 할 수 없는 학생, 학교에 남아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꿈의대학 참여를 위해 학교에서 저녁급식이 필요한 학생 등 이렇게 학교에서 저녁급식을 원하는 학생들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자부담의 학교 저녁급식이 점심급식 수준으로 양질의 식재료와 충분한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이 바로 우리 학교현장에서는 절실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도의회는 2016년도 교육협력 사업으로 2식ㆍ3식 학교에 대해서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제공과 영양사ㆍ영양교사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127개 고등학교에 12억 원을 이미 지원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저녁급식이 필요한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바로 의원님들의 이 뜻이 모여졌을 때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이 조례가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