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 소속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윤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개헌론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점과 개헌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내용을 더욱 확실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후 30년간 헌법 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와 달리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상황은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의 거센 물결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당면 과제와 갈등구조를 봉합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방법으로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극도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졸속으로 추진되는 개헌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헌에 대한 주제는 국가의 권력구조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이원집정부제냐 하는 식의 정부 형태에 대한 논의인 것입니다.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후 국제관계, 남북관계, 정치와 경제의 문제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은 전문으로부터 본문 130개 조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조문을 대상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헌은 특정한 시기에 발의되어 확정되나 개헌을 위한 준비와 노력은 상설적이고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야 합니다. 개헌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합의를 통한 개헌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내어 국민의 뼛속까지 내면화되는 형태를 띠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자치형 분권형 개헌에 대해 공론의 장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 등이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력집단화와 구조적 모순은 지방정부와 주권자가 무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 지방자치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분권화는 지방자치에 관한 극히 간략한 두 개의 조문을 제외하고는 기타의 간접적 규정을 통하여 일부 제한적으로 구현되어 있어 분권화에 대한 효과적인 근거가 미흡합니다. 현행 헌법의 지방분권화 관련 문제점들은 첫째, 입법권이 헌법상 국회에 부여되어 국가가 법령으로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으며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죄형법정주의와 국가의 행정입법권 등의 법령선점에 따른 자치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이양 문제로서 정부 간 사무, 권한, 책임의 불분명의 문제입니다. 행정권은 헌법상 중앙과 지방정부 사무배분에 있어서 자치사무에 대한 사무도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중앙집권적 사무배분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정권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여 지방세 조례주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 : 2로 격차가 크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비율은 4 : 6 수준에 이릅니다. 이러한 재정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는 독립성을 상실하고 있어 헌법 개정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국세와 지방세의 혼합적 형태로 배분비율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분권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분권화의 구체적인 헌법 원리화가 요구되는 것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보장하고 상호 유기적ㆍ능동적 관계 설정을 위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헌의 당위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개헌을 위하여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용하여 사회통합을 유도해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중히 여러 방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전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