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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의 부실한 감염병 관리체계, 도민의 생명을 위협한다.

의원명 : 박순자 발언일 : 2017-02-14 회기 : 제316회 제1차 조회수 :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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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실하고 올바르지 못한 대응으로 결핵 환자를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도립 안성병원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도내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60대인 한 환자가 안성병원을 찾았는데 검사 결과 제3군 감염병인 결핵진단을 받았습니다. 안성병원은 12개 병상의 감염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감염병 관리기관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감염병 환자의 입원치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성병원은 감염병동에 독감 등 일반 환자가 입원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감염병 환자를 치료는커녕 퇴원시켰다고 합니다. 감염병 환자 전용 병실에 일반 환자를 수용해 놓고 병실이 없다며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사유일까요?

안성병원의 이상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60대의 중증환자를 치료비가 무료라는 이유로 300㎞나 떨어진 국립목포병원으로 전원 권유하였다고 합니다. 이 환자는 감염병 환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여서 어느 병원을 가도 치료비가 모두 무료였으며 안성에는 목포보다 더 큰 규모의 종합병원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이 환자는 안성병원의 퇴원조치 이후 병원을 옮겨 다니느라 월 50만 원의 정부지원을 받아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사설구급차 비용 50여만 원을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안성병원의 입원 거부와 전원 권유에 따라 고령의 중증환자는 안성과 목포 등 네 곳의 병원을 전전한 끝에 1월 26일 결국 운명하시고야 말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 등 법률로 정한 감염병 환자 등을 진료하고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 안성병원은 이러한 책무를 저버리고 환자의 권리를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만약 이 환자가 안성병원장의 가족이었더라도 이렇게 부실한 관리하에 놓였을까요? 수년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도의원을 노숙자로 둔갑시킨 후 치료비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권력층 앞에서는 불법까지 저질러 혜택을 베풀면서 사회적약자의 진료는 방치하는 공공의료기관이 경기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성병원은 법으로 규정한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총체적으로 허술하고 부실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 관련 부서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을 어떻게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까? 공공의료기관인 안성병원은 깊은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며 법규나 지침을 어긴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도지사님께서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도정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건 도정에 공백이 생긴다면 도민들께서는 결코 수긍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매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일부입니다. 병들고 힘없는 도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관계자분들께서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진정 고인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셨는지 질문해 보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