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양 원흥지구 교통대책 수립 촉구 및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 무효소송 제기의 부당함

의원명 : 이재준 발언일 : 2016-12-16 회기 : 제315회 제6차 조회수 : 723
의원 프로필 이미지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원흥지구와 원흥지구 교통대책 수립과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 무효소송의 부당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 원흥보금자리는 약 1만 6,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의 시내버스는 광역버스 1대와 일반버스 1대가 있습니다. 일반버스는 20~30분 사이에 1대씩 운영되는 그리고 서울행이 아닌 횡축으로 가는 보조노선입니다.

자료1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곳에 702a와 b가 용두사거리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저것은 고양시 땅이고, 저 거리에서부터 위에 사거리까지, 도레올마을 사거리까지 a지점까지는 900m, b지점까지는 800m입니다. 저 위에는 지하차도 위에 있기 때문에 신호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그냥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는, 그래서 2~3분, 많게 걸리면 4분 정도면 충분히 왕복이 가능한 곳입니다. 저것 연장을 하자는데 사실상 서울과 서울버스업체에서는 대책을 마련치 않고 있습니다. 저것을 도레올사거리까지 연장을 하고, 그러므로 해서 발생되는 이익과 저 운송수익이 적자 내지는 배차간격이 늘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그 손실과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충분히 저렇게 연장운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우리 고양시에 요구하는 것은 차를 즉, 신설을 해서, 노선을 신설을 해서 다니라고 하지만 그것은 정말 하책 중의 하책입니다. 둘 다 손해를 보고 그리고 적자운송 폭은 결국은 요금인상으로 전이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경기도와 고양시, 서울시의 합리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그 대책 중에 분명하게 우리 지난번 혐오시설 반대 때 서울시와 고양시가 맺었던 상생협약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 차고지는 우리 경기도의 관할권에 있는, 불법주차, 토양오염, 환경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와 경기도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지임을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에 대한 무효소송의 부당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법이 2개일 수 없듯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적용하는 전자파 안전기준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자료3을 올려주십시오. 이 조례는 지난 4월 의결되었으나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지시로 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해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87명 가운데 찬성 72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재의결되어 11월 3일 의장이 직권 공포한 조례입니다.

자료4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조례는 2015년 3월 26일에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는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입니다. 조례 내용 중 도지사를 교육감으로, 어린이집을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바꾸었을 뿐 동일한 내용의 조례입니다.

자료5를 올려주십시오. 보시는 자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전자파안심지대 내에 설치된 8개소 기지국에 대해서, 어린이집이죠. 그거에 대해서 정밀측정 실시와 통신사 및 건물주의 협의를 통해 이전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자료6을 올려주십시오. 경기도 조례의 영향을 받아 지난 11월 1일 서울시에도 같은 내용의 조례가 발의ㆍ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전자파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사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주는 등 경기도 전자파안심지대 조례 제정 시행 후 매우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효소송 제기된 경기도교육청 조례는 이미 경기도 내에서 법규적 효력을 지니고 있고, 많은 도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유효하게 운영 중인 경기도 조례와 완전히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의결까지 거치면서 직권 공포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조례에 대해서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이 공동으로 조례 무효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경우 경기도 조례에 대해서 제소를 하지 않아 이미 제소권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또한 동일한 조례와 같은 내용의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무효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아무런 원칙과 소신도 없이 통신사 등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조례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주무부장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제8항은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소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장관은 아동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가 1월 16일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두 분에 대한 두 분 장관에 대한 업무상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할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발언하지 못한 내용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5분자유발언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