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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댐 어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 촉구

의원명 : 김윤진 발언일 : 2016-12-16 회기 : 제315회 제6차 조회수 :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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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김윤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류의 이동통로 단절로 인한 수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팔당댐의 현안사항과 어도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73년 완공된 팔당댐은 전력 생산, 취수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유수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여 호수화를 가속화시키고 외부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댐 건설에 의해 형성된 호수들은 대체로 하천의 중ㆍ하류에 위치하게 되고 주로 폭이 좁고 길이가 길게 늘어져 있는 하천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반면 댐 상류의 지역은 전체가 호수의 유역으로 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저수면적뿐 아니라 유수의 흐름이 거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어류의 이동통로가 단절되어 수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팔당댐은 퇴적물이 쌓여 수질이 악화되면서 환경부 보호어종인 두우쟁이를 비롯해 뱀장어, 쉬리, 배가사리, 칠성장어는 아예 자취를 감춰버렸고, 어류의 서식지 보존이 비교적 잘되어 있는 남ㆍ북한강 합류지점인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은 깨끗한 물에서 서식하는 어종이 많은 반면, 댐 부근은 잉어, 붕어, 누치, 강준치 등 오염에 내성이 강하거나 고인 물에서 사는 정수성 어류들이 서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어도는 단순히 남ㆍ북한강 수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어류의 이동통로가 아닌 팔당댐에 서식하는 모든 어류의 수생생물을 대상으로 하여 생태계의 다양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도구로써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팔당댐의 어도 부재로 인한 수생태계의 불균형 심화도 문제이지만, 어류채집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 지역주민들의 어도설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어민들의 소득보장과 유용한 수산자원보호 차원에서도 어도설치는 꼭 필요합니다.

어도는 1976년 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의 어도설치 규정을 통해 하천에 서식하는 어류의 이동에 대한 생태의 환경보전을 법제화한 것이나, 이것은 댐을 제외한 것이고 2005년 개정된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2에서는 하천 물 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 설치 시 어도설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 시행 이전에 완공된 댐의 경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수자원관리를 위해 댐은 불가피한 시설이지만 용수 확보를 위한 댐이나 보와 같은 하천의 시설물의 설치로 인해 어류 이동에 방해가 되는 것은 수생태계의 유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팔당댐에 우선적으로 어도를 설치하여 한강 본류라도 물고기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팔당댐의 설비ㆍ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조속히 팔당댐에 어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2008년부터 치어방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팔당댐 어도설치 사업을 본격 수행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접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팔당댐 어도설치 사업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여 어도설치 전체 예산 20%의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경기연구원에 경기도 하천의 어도설치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를 맡겨 결과물을 제출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도설치에 앞장서던 경기도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논의가 사그라들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도 2002년과 2012년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팔당댐 어도설치에 대한 검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연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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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고서에 따르면 팔당댐 어도설치는 충분히 실현될 수 있으며 팔당댐 이용되는 어종들은 강에서 76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도설치는 단순히 회유성 어종의 교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댐으로 막혀 있던 생태계의 수환경 보전을 위해서 그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팔당댐의 어도설치를 위해서는 수력발전과 어도의 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어도의 형식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경기도에서는 팔당댐에 대한 어도설치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도설치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댐에 대한 어도설치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건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도는 인공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므로 적절한 관리가 수반되어야만 그 효율성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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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에 건의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