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임병택 의원입니다. 먼저 올 1월 일평생 장애인 복지와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하셨던 故 김광성 의원님을 다시 한 번 기리며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장애인복지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전체 장애인 인구의 20%가 넘는 51만 2,000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환산 시 경기도 인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 넘는 장애인 가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의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교육 분야 및 이동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표에서 매년 하위권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도내 유형별 장애인복지단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경기도 장애인 복지의 열악한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으며 장애인 정책수립 과정이 당사자에 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단체들은 장애회원이 접근조차 힘든 도시 외곽의 허름한 공간, 편의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서 사무를 보며 전기료와 전화요금 및 난방료 걱정에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도 버거운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패러다임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바뀌어가고 당사자 중심, 지역사회와 재가생활을 지원하는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인 복지정책의 파트너 역할을 해야 할 장애인단체의 현실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를 상시적으로 접하고 있으며 장애문제를 이슈화하여 정책의제 형성을 위한 단계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단계에 관여하고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정책을 평가하는 단계에까지 참여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회원을 위한 고충처리 및 상담 및 재활, 복지서비스 제공, 대변자 역할 등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온전한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복지단체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애인단체의 주요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단체 종사자의 처우도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단체 종사자는 주 인력이 사회복지사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지원근거가 부족한 인력으로 분류되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의 움직임에 동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우의 열악함은 지역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고품질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종사자 스스로 회원의 기본적인 고충을 접하며 장애문제로 이슈화시킬 수 있을 만한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더 이상 장애인복지단체의 열악한 운영 실태와 종사자 처우에 눈감을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단체를 장애인 정책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파트너로 설정하고 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실천과제를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도내 장애인단체의 원활한 활동과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요청합니다. 둘째,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적정급여 기준 및 수당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경기도는 시군 장애인단체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십시오.
장애인 당사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상호협의를 통해 장애인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향후 장애인복지단체들이 민간 차원에서 든든한 도정의 협력자가 되고 장애인 당사자들과 단체 종사자들이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지사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