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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로 파고드는 동물화장장, 주민의 생존권 마저 위협한다.

의원명 : 이재석 발언일 : 2016-11-25 회기 : 제315회 제4차 조회수 :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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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고양 출신 이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입법 미비로 인해 주택가를 파고들고 있는 동물화장장이 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고양동 동물화장장 문제에 주민의 생존권과 공익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동물화장장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로 인해 정부에서는 올해 1월 동물장묘사업의 활성화를 명목으로 관련법을 완화하였습니다. 즉, 기존에 동물사체는 폐기물관리법과 동물보호법을 동시에 적용받았으나 올 1월부터는 동물보호법 하나로 통일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작년까지는 동물의 사체처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도 무방하였으나 이제는 동물보호법이 적용되어 동물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도록 제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깊은 고민 없이 턱없이 허술한 법과 제도를 만들면서 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은 등록제로 되어있고 동물화장장의 설치기준이 소각로와 굴뚝 높이 등 일반적인 기준만을 정해놨을 뿐 가장 중요한 기준인 주민들의 거주지와의 거리제한이나 환경영향평가 같은 규정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주택가 어디에서도 시설만 갖춘다면 동물장묘업을 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현행법상 동물화장장은 허가가 아닌 등록제이기에 사업자가 시설을 갖춘 후 시군에 등록할 경우 주민의 반대가 아무리 많아도 일선 시군으로서는 등록을 막을 방법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런 악법이 졸속으로 제정되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을 위한 화장장과 달리 동물화장장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에 의해 대부분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동물화장장을 설치하기까지 어떠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으며 소리 소문 없이 등록을 하기 일쑤여서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의 고향인 고양에서도 바로 이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진 자료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화장장 예정 건물부지 사진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30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여느 곳과 다름이 없는 전원주택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진 좀 주실까요. 갑작스런 동물화장장 신설로 인해 고양동 주민들의 결사반대 집회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이 사진은 같은 사진입니다. 본 의원도 단상에 같이 참가하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진 좀 주실까요. 아이들까지 나와 거리 행진하는 사진입니다.

다음, 같은 시위 사진이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고양동 주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자가 신청한 동물화장장 등록신청으로 인해 졸지에 화장장 주변에 거주하는 신세로 전락해 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이 요건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든 악법규정 하나로 인해 고양동 주민들은 화장장에서 나오는 분진과 악취, 다이옥신과 같은 환경호르몬에 고스란히 노출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억울하고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는 30일 고양시의 등록 거부처분에 맞서 사업자가 우리 경기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 결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심판이 악법규정에 근거한 단순한 법리해석만으로 사업자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우리 도민의 선량한 생존권이라는 공익을 우선해 줄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끝으로 동물화장장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한 초등학생의 동물화장장 오행시를 낭독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여섯 번째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동물화장장 싫어요. 물론 필요한 건 알아요. 그런데 왜 화가 나게 거주지에 만드세요. 장소를 잘못 정하신 것 같네요. 더 좋은 장소를 찾기를 바라요.”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