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류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이번 국가 사태에서 남경필 지사께서 내리신 결단이 경기도의 정치발전은 물론 한국정치 개혁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이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것은 누구든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의 미비, 고용과 경제 불안, 만혼과 비혼의 증가, 육아 지원에 대한 정부정책의 부족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조건 여자들에게 “아이를 낳아라.” 그런다고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일까요?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걱정 없이 잘 기를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일단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에 따라서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ㆍ공립어린이집과는 달리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만 3세가 되는 시점부터 부모부담의 보육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즉, 만 3~5세 아동이 일반 정부지원이 없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정부 미지원 시설 보육료 수납 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며 이를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상보육은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보육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가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 어린이집에 등원하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부담액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이는 차별보육과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같은 어린이가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영유아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의 입학으로 만약에 당첨이 되면 “로또에 맞았다.”라고 하는 정도가 현실입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5세 영유아 부모에게 부담되고 있는 차액보육료는 5만 1,000원에서 7만 6,000원이 됩니다. 경기도는 민간어린이집 등원 영유아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12년 3월부터 5세 아동에 한해서 부모부담 차액보험료 3만 원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이듬해에는 3세~4세 영유아까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3세~5세의 영유아는 3만 원을 지원받아 월 2만 1,000원과 4만 3,000원까지의 차액보육료를 현재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 보육정책과는 내년도 2017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기존 3만 원에서 1만 원을 더해 4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해당 예산안 심의 시 해당 예산안에 1만 원을 더 추가해서 지원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해당 예산이 무리 없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도내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는 3세~5세 영아는 월 1만 원에서 2만 3,000원을 부담하게 돼서 차액보육료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차액보육료를 부담해야 하고 국ㆍ공립어린이집 영유아들은 우리와 차별된다는 사실을 명기해야 됩니다. 즉, 차액보육료가 전액 지원되어 어느 어린이집을 다니든 추가보육료가 없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차액보육료에 따른 보육 차별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저렴한 보육비용과 질 높은 서비스로 학부모들의 선호가 높은 국ㆍ공립어린이집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을 30%까지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시군 역시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30%를 확충하면 나머지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와 함께 지금 보육형평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원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가 추가로 제출한 내용을 속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차별 없는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시고 추가보육료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만드셔서 재정지원을 부탁드리고 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5분자유발언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