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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9호선(송추길) 확장 건의

의원명 : 김원기 발언일 : 2016-10-18 회기 : 제314회 제2차 조회수 :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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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2005년 1월 착공한 국도39호선 장흥-송추 간 우회도로 공사가 금년 말 완공 예정에 있어서 의정부시 경민광장에서부터 울대고개까지의 병목현상 발생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도39호선인 경기북부 구간의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서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까지 연장 17.64㎞, 폭 20m의 국도39호선 우회도로개설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중 연장 8.25㎞의 장흥-송추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2005년 1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말 준공을 눈 앞에 두고 있으며 고양시 관산에서 벽제 구간사업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39호선은 충남 부여에서 의정부에 이르는 총연장 214㎞, 폭 35m의 도로이나 의정부구간 1.97㎞는 폭 17m만 개설이 되어 인도가 없이 4차선으로 통행되고 있어 평소에도 차량 지ㆍ정체가 반복되고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교통여건이 매우 열악한 도로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기존 국도39호선의 4차선과 금년 말 신설 개통되는 우회도로 4차선이 의정부 구간 국도39호선에서 합류하게 된다면 극심한 교통난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의정부시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 때문에 총사업비 550억 원이 소요되는 국도39호선 송추길의 의정부구간 확장공사를 국비로 시행토록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법 제23조의 규정을 들어 해당 구간을 의정부시에서 개설토록 회신하고 별도의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23조제2항제3호에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해당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국도를 왜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떠넘기는지 납득할 수 없으며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일반국도 지정도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는 만큼 국도39호선의 의정부시 구간은 중앙정부에서 확장 개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당위성으로 지난 10월 14일 의정부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국도39호선 확장 범시민 궐기대회가 본 의원을 포함하여 수백 명의 의정부시민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남경필 지사님께서도 유일호 부총리님 면담 시 국도39호선 송추길 확장과 관련된 내용도 건의하시는 등 경기도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 국도39호선 장흥-송추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완료에 따른 의정부시 구간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도39선 의정부시 구간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비로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