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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도로 시설물의 불법 통신 시설물 정비 촉구

의원명 : 김시용 발언일 : 2016-10-18 회기 : 제314회 제2차 조회수 :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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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연정을 통해서 조화로운 경기도 발전을 이끌어 가시는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또한 도민의 가려운 곳을 속 시원하게 긁어주시는 출입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포시 출신 김시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설치된 통신주들의 정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변 도로에 설치된 전기ㆍ통신주 등을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또는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자마다 질서나 도시미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치된 도로점용시설물이 많이 난립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료 사진1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구역 내 지상에 마구잡이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점용시설물의 경우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무질서와 사고의 위험을 높여 도로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기준 없이 무질서하게 설치된 도로시설물은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중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설치기준의 부재 때문에 비정상적인 시설물의 방치로 인한 사고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점용시설물로 비롯된 무질서한 공중선의 경우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경기도 내 도로구역 내에 허가 받지 않은 불법 도로점용시설물에 대해 하루빨리 공중선과 더불어 정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구축체계의 수립과 관리로 생활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법 난립한 통신주를 친환경 전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성과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업체를 통해서 정리함으로써 도로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기도는 하루빨리 도내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실태파악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불법 시설물을 양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114조에 의하면 허가받지 아니하고 시설된 시설물에 대하여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립 설치된 도로점용시설물과 공중선들에 대해 정비개선과 함께 도로점용료를 징수함으로써 불법 시설물을 양성화하고 세수를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대책을 세우는 식의 안전대책은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듯이 일상생활에서 무수히 접하지만 누군가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안전사각지대로 남아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불법시설물로 인한 시설물 파손을 예방하고 시설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신속히 조성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