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새누리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조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지자체 간의 갈등지속과 관련하여 과연 무엇이 옳은 길이고 어떤 것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방향인지에 대해 너무나도 안타까운 입장을 남경필 지사님께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79년 3월 송탄 일부지역의 식수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용인시 남사면 등을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각 지자체별로 지방상수원과 간이상수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이 지정ㆍ관리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많았으나 팔당 광역상수원이 본격 보급되기 시작한 84년 이후 대부분의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자체 스스로 해제해 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광역상수도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지방상수원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고 보호구역 내외의 각종 규제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평택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한 하루 35만 4,000t의 상수배분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 중 절반인 약 14만 3,000여 t만 공급받고 있는 상황으로 굳이 하천수인 지방상수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평택시 역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기보다 늦은 82년에 지정한 팽성상수원보호구역을 광역상수원 공급과 함께 2009년도에 스스로 해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3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명분 없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유지함에 따라 수도법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10㎞ 이내의 지역을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인과 안성, 평택의 경계지역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은 하류에 위치한 평택시가 아닌 상류의 용인시와 안성시를 대상으로 수도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36년간 용인시 전체면적의 10%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입지가 규제되어 기존기업의 공장증설 및 업종전환과 신규기업의 공장입지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불가한 실정으로 심각한 지역개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자인 평택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택시는 언론보도를 통해 평택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식수원 확보를 위함이지 하류지역 수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사진을 게시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평택호 수질개선을 외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나자마자 수영장, 캠핑장, 썰매장 등 사계절 시민유원지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행태를 어떻게 보아야 하며 평택 시내를 규제했던 팽성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더욱이 평택호는 용인 진위천뿐만 아니라 오산천, 황구지천 등 상류 8개 지자체 하천이 모이는 곳으로 해당 지자체가 공동 노력해야 할 사항이며 이를 위하여 경기도가 주도하여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평택호 수질을 보전하고자 25㎞나 떨어진 용인의 진위천 상류만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이유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남경필 지사님께서도 지난 4월 갈등문제를 중재하기 위하여 상생협력토론회를 통해 관련 지자체가 상호 공감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평택시는 진위ㆍ안성천 수계 수질개선 및 상ㆍ하류 상생협력 방안연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나만 괜찮다면 된다라는 상생의 의지가 없는 참으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명분 없는 규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는 11월 개최예정인 상생협력토론회에서 광역상수도가 보급됨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을 해제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정책기관으로서 대안을 모색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