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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사업비 확보 촉구

의원명 : 원욱희 발언일 : 2015-10-06 회기 : 제303회 제1차 조회수 :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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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여주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발전 진도가 낮은 6개 시군을 대상으로 34개 사업, 2,764억 규모로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낙후된 시군에 대한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 각종 규제와 취약한 기반시설로 인해 발전이 정체된 도내 낙후지역인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동두천시, 포천시, 여주시에 대하여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역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도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내 모든 시군의 지역발전 수준을 조사ㆍ분석하여 5년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예산확보 등 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경기도의 보통세 징수액의 1.5% 이내의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생활기반계정의 도 배정분의 100분의 5 이내 보조금 등 매년 800억 원을 확보토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지난 2014년 9월에 지원대상 시군인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34개 사업에 도비 1,952억 원을 투자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표1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5개년 기본계획에 의한 2015년도 사업비는 도비 368억이 필요함에도 156억 원이 감액되어 요구액의 57.6% 수준인 212억 원이 편성된 것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리 경기도지사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표2와 3을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의 경우 2015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개 사업에 67억 원이 필요했으나 35억 원만 배정되어 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특히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IC 설치사업은 국책사업인 평창동계올림픽에 때를 맞춰서 2016년 11월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 미확보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는 수도권 규제와 수계 규제 등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뒤떨어진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또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은 투자의 효율성도 생각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을 이루고자 하는 전략이라 할 것입니다. 국익과 국가를 위해 발전이 지체된 지역에 대한 국가와 도 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사업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여 줄 것을 남경필 지사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