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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경기도 땅, 폐천 부지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성공 마중물로!

의원명 : 안승남 발언일 : 2015-09-23 회기 : 제302회 제4차 조회수 :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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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안승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리월디 사업이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되도록 적극 나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구리월디 사업부지 내 경기도가 소유한 폐지된 하천부지 등을 경기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해서 사업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행정절차는 철저히 진행해야 하지만 당장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참여 의사를 공문으로 만들어 시달할 것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도의회에 간청합니다.

구리월디 사업은 지난 2015년 3월 19일 7차례에 걸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고 현재 행자부 투자심사를 총 4차례 진행했습니다. 행자부 투자심사의 재검토 그 첫 번째 이유는 구리시가 외국투자기관의 권한이 있는 책임자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투자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투자의 신뢰성,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예정부지는 개발이 불가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심의 의결해서 아직도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사유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행자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GB해제 고시가 이루어진 후 토지매각 단계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또 그 두 번째 이유는 사업시행자는 구리시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구리도시공사 외 다른 공공기관도 재원부담 방식으로 공동참여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이 사업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 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90%를 국가가 환수하기 때문에 구리도시공사 외 다른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또 행자부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사업 예정지가 서울과 인접한 한강변에 위치하여 충분한 자산 가치를 확보할 수 있고 구리시가 본 사업으로 인한 부채비율도 행자부가 정한 280%보다 훨씬 적은 154%에 불과하여 행자부가 염려하는 지방재정 악화는 없을 것입니다. 행자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재검토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의회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구리월디 조성사업 행자부 투자심사 통과 촉구 건의문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7일 남경필 지사가 취임 100일을 맞아 구리월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연정 주요사업으로 발표하고 경기월드디자인시티가 되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 서울시의 반대, GB 해제 등 정말 어려운 문제 때마다 경기도가 그 역할을 크게 감당했습니다. 2015년 5월 11일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구리시, 구리도시공사가 MOU를 체결해서 경기도가 행자부 투자심사를 위해 적극 지원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5년 9월 2일 구리시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MOU를 체결한 12개 건설투자자, 전략적 투자자가 참석한 가운데 구리월디에 대한 현안과 협력사항을 점검하는 Autumn Forum, GWDC Event를 개최했습니다. 이 포럼에서 12개 투자사와 관계자들은 앞으로 구리월디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회장단을 선출하여 회장에 현대건설을, 부회장에 GS건설과 호반건설, 간사에 서희건설을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국내투자단 컨소시엄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경기도 내 가구, 도자기, 섬유, 액세서리 등 600여 개 보세조립공장 활성화, 11여만 개 일자리 창출,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구리월디 사업은 성사되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경기도민이 “남경필!” 하고 외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경)제가 (필)수다.”라고 “남경필!” 구호를 외칩니다. 그 구호를 넘어서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결과는 만들어집니다.

구리시 사업부지 내 경기도 소유 31필지, 5만 5,438㎡, 공시지가 약 191억 원의 폐천부지 등을 경기연정 1호 사업 성공을 위한 마중물로 사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