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용인 출신 오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용인 모현레스피아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사업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사람 좋고 인심 좋은 용인시 모현면 지역에서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간의 갈등원인은 데상트스포츠재단이 모현레스피아 부지에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일부 주민의 동의로 야구장 건립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수요조사를 통해 용인시의 신청을 데상트스포츠재단에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하였고 용인시는 모현레스피아 부지제공과 인허가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고 데상트스포츠재단은 야구장 건립사업을 시공한 후 용인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지난 8월 경기도, 용인시, 데상트스포츠재단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도심에 야구장 조성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 용인시 모현레스피아가 선정되었지만 모현레스피아의 설립취지를 살펴보면 야구장 건립사업은 대단히 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현레스피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식회사 용인클린워터가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하수처리시설을 준공하고 그 위에 공원,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한 것으로서 2010년도 준공과 동시에 모현레스피아 소유권은 용인시에 귀속되었고 사업시행자인 용인클린워터는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시설관리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식회사 용인클린워터가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구장, 테니스장, 공원 등을 조성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한 편익시설의 일부가 사회동호인 야구장으로 변경되는 것이 적절한지, 그것도 가장 피해가 심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구장 설치 시 편입되는 시설은 농구장, 배드민턴장, 공원 일부입니다. 이들 시설은 지역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이고 특히 공원은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이며 만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원을 새롭게 조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2015년도 10월 1일 기준으로 장기미집행으로 해제위기에 처해 있는 도내 공원지역은 총 137개소에 면적은 1,196만 8,491㎡입니다. 용인시의 경우에도 해제되어야 하는 공원부지가 27개소이며 총면적이 355만 3,388㎡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기존 공원의 축소는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만약 야구장이 조성되면 지역주민들보다는 외부지역의 야구동호인만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바뀌고 야구경기가 있는 날이면 배트소리, 선수들의 고성 및 동호인들의 응원소리 등 야구장 내의 소음 및 조명, 주차문제 등으로 지역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고 이로 인해 주민의 민원은 끊이지 않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사님!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용인시 모현면에 주민기피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묵묵히 감내한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된 주민편익시설의 일부를 해당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부 특정 동호인을 위한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