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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정 발목 잡는 고무줄 잣대 지방재정법 적용 개선

의원명 : 정대운 발언일 : 2015-09-15 회기 : 제302회 제3차 조회수 :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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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바른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등으로 우리 농업인들은 해마다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한중 FTA 체결로 국내 농업은 붕괴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농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이고 유기적인 지원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업은 이제 단순히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1차산업이 아닌 생명산업임을 전 세계 사람들은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벌써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자국의 농업을 미래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과연 경기도에서는 우리 농민과 농업을 위한 정책개발과 예산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경기도의 우리 농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무관심을 넘어 홀대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농업분야 예산은 4,854억으로 도 일반회계 15조 5,497억 원의 3.1% 수준입니다. 대부분 예산은 매년 편성되는 사업예산으로 그마저 정해진 실링 범위에 맞춰 편성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업예산 실링의 부족으로 국비가 내시된 예산마저 도비를 단 한 푼도 보태지 않고 시군에 떠넘기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의 농업부서에서는 국비보조사업에 농업예산 폭탄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도의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의 예산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명시된 사업에 핵심사업이 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도비를 전혀 매칭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정하지 않은 도비예산 전액은 시군 보조내시로 지정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시군에서는 해당 국비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농정국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도비 보조비율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군 부담으로 100% 전환하여 예산편성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지방비 보조 부담을 전적으로 시군에 떠넘기는 사례들이 수두룩하다 보니 시장ㆍ군수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예산편성 관행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필요성을 엄밀히 분석하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출근거를 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2016년도 예산에 국비 보조사업에 도비를 매칭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ㆍEU, 한미, 한중 FTA 발효 등으로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 고사되어 가고 있는 우리 농촌을 회생시키고 농업이 미래 식량 안보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통큰 지원을 기대해 봅니다.

축산업의 필수사업인 가축분뇨처리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말산업 육성지원사업, 시군 가축방역사업, 가축질병 근절사업과 농업기반 핵심사업인 대구획 경지정리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도비를 매칭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ㆍ축산분야에 대한 도비매칭 지원불가라는 고무줄 잣대식 예산편성은 경기도 농축산업의 위기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서 오는 경기도의 판단 오류라고 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ㆍ공급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생명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식량주권과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임을 직시하여 모든 지방비 매칭사업에 도비를 지원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건의한 내용을 해당 예산부서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아울러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