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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의원명 : 박옥분 발언일 : 2015-09-14 회기 : 제302회 제2차 조회수 :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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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처한 실정을 알리고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31일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수원, 용인, 과천, 광주, 성남, 군포 등 도내 6곳의 건강가정센터들의 아이돌보미 25명의 금품체불에 대한 진정서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007년 처음 추진된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돌봄공백 해소와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든 여성가족부의 대표사업으로 돌보미가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아이돌보미 총 3,908명입니다.

이번 문제의 쟁점은 아이돌보미 활동가들에 대해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아 미지급에 따른 금품체불에 대한 진정 건을 센터장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내 31개 시군 센터장들은 센터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는 여성가족부의 책임하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외에 가족상담, 가족교육, 문화 등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한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내 가족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가족복지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센터에 요구되는 사업들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센터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종사자들의 처우는 10년 전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2005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당시 종사자들의 급여와 복지수준은 유사기관인 사회복지기관의 약 70% 수준이었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가정회복과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센터의 사업 특성상 휴일이나 야간 프로그램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센터장 이하 종사자들의 초과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현재 광주 등 일부 지역 고용노동청이 돌보미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수당 지급에 대해 근거 없는 사례를 제시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아이돌보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등의 피상적인 대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모든 사업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쟁점의 책임은 여성가족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도내 지역사회 보편적 복지 실천의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이번 쟁점을 단순히 센터와 여성가족부 간의 문제점이라고 보고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의 안정성 확보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5%밖에 지원이 안 되는 도비마저 일몰이 되는 실정입니다. 도비 지원 확대는 물론 일몰이 아닌 안정적 지원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여성가족부의 대표사업인 만큼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경력단절여성들의 참여 확대, 센터의 원활한 사업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을 하루빨리 증액해 주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현재 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은 종사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1년 6개월이라는 것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직업적 만족도와 삶의 질이 지역의 보편적 복지의 질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은 필수적이며 이들이 사회적으로 전문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아이돌보미들이 센터장에게 진정서를 낸 것에 대해 센터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께서는 관심을 갖고 문제를 파헤쳐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랍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아이돌보미뿐만 아니라 모든 돌봄 활동가들이 대부분 여성 종사자입니다. 이들에 대해 봉사와 희생을 요구하면서 이들이 처한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처우 개선은 여성의 당당한 사회활동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제활동의 보조자가 아닌 경제의 주체자로 설 수 있도록 도지사께서는 모든 돌봄 여성 관련 직종 처우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