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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지역복지를 축소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 촉구

의원명 : 원미정 발언일 : 2015-09-15 회기 : 제302회 제3차 조회수 :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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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1,280만 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지역복지를 축소하는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규탄하며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을 유사ㆍ중복 사업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지자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보장사업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사ㆍ중복 복지사업 등으로 비효율이 초래되어 복지재정 효율화라는 명목하에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해당 자치단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실은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피해자는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사업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ㆍ노숙인 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 31.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애인수당ㆍ활동보조지원 등 장애인 대상 사업과 장수수당ㆍ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대상 사업 15% 가량이 조정대상에 올랐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해서 600만 명 이상이 복지혜택을 못 받게 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상자인 172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로 인해서 꼭 필요한 혜택이 중단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지자체 복지사업은 주민들의 실제 빈곤여부 등 실태를 반영해 지원함으로써 중앙의 엄격한 기준 때문에 탈락한 사각지대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복지재정 효율화를 통해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하겠다던 정부의 계획! 이율배반적인 논리로 취약계층을 위협하고 있으며 오히려 복지소외계층을 차별하여 더 많은 복지사각지대를 양성하지는 않는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은 법적 근거도 불분명합니다.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은 주민의 복지증진이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은 지역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로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본 조치의 근거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2항제7호와 제9호를 들어서 사회보장위원회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운영 및 개선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들이 지자체의 개별사업 통폐합에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개별 지자체 제도에 관하여 201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시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통폐합 대상사업은 대부분 2013년도 1월부터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이전부터 운영되었던 사업들로 소급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성 문제는 물론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대해 중앙에서 정비하는 것 자체가 월권인 것입니다. 지난 6월에도 복지부는 협의라는 명목하에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관련 협의 요청에 불수용 결과를 내린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중앙정부의 협의와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지자체사업이 판단되고 결정돼서는 안 됩니다.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원인이 부실한 사회보장제도에 있음에도 오히려 지원을 축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한 철회를 촉구합니다.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복지사업의 추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복지 소외계층을 보듬고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지킬 수 있도록 남경필 지사께서는 정부의 방침에 소극적 행정으로 순응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