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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정책을 강화하라

의원명 : 윤재우 발언일 : 2015-09-08 회기 : 제302회 제1차 조회수 :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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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 윤재우입니다.

경기도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맘 편히 살아갈 수 있는 복지와 사회안전망 체계가 잘 구축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및 공공기관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 복지를 강화하고 그 수준을 강화시키는 사회안전망 정책 강화를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 고용안정성, 사회보험 수혜, 기타 근로환경이 취약하고 직업능력교육 기회도 적어 저숙련 작업자로 전락할 수 있고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조직화 역량도 부족하여 사회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나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다른 보호기제가 부재하므로 경제적 빈곤화는 물론 다양한 사회적 기회로의 접근성을 낮추게 되어 사회로부터 소외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공동체의 지속 가능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개선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생활임금제 정책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외주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어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하도록 시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 중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부 사회안전망 정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요구한 경기도 및 산하공공기관 용역업체 노동자 2015년 3월 임금지급현황 자료에 의하면 보호지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5월 19일에 남경필 지사와 일문일답 도정질문 시 경기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임금지급 및 처우개선에 대해 질의하였고 남경필 지사의 즉각적인 조치로 8월 말까지 시정조치 및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남경필 지사의 즉각적인 조치에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곧바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용역계약을 맺은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015년 6월 임금 지급현황 자료를 요청하여 받았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시중 노임단가의 낙찰률을 곱한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래 도표와 같이 최저 낙찰 하한율 87.995%를 곱한 최소한 월 기본급여가 1,474,70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붙임1에서와 같이 경기도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31개 시군 또한 외주용역업체가 규정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외주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지침에 의하면 발주기관(공공기관)은 용역업체가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불이행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발주공공기관 담당공무원이 자신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면 외주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소한 법에서 정한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 직무유기 등으로 인해 그나마 최소한으로 마련된 사회안전망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공공기관 외주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이 더 나빠졌다면 이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경필지사께서 본 의원의 5월 19일 질의에 즉각적인 지시로 시정조치 및 개선하였듯이 남경필 지사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31개 시군 및 그 산하 공공기관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기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법에서 정한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조치하여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도 작동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본문의 표와 붙임자료도 회의록에 첨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