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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독선, 이대로 좋은가?

의원명 : 최재백 발언일 : 2015-09-08 회기 : 제302회 제1차 조회수 :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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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최재백 의원입니다.

저는 공공주택사업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LH의 독선적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끊임없이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중 경기도에서 LH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장은 총 46개로 LH와 경기도는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단계에서 갈등관계는 어제와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례로 동탄신도시 준공과 관련하여 LH와 지자체 간 갈등이 깊어지자 국토부가 인수인계와 관련된 지침을 변경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LH와 지자체 간 공공시설 인수인계와 관련 사례 몇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1번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사진은 시흥시 목감지구의 도로입니다. 도로의 일부가 개발사업지구 밖에 있다는 이유로 도로폭을 반만 개설하였고 지구경계가 전면도로와 접하지 않았다고 불과 10m를 남겨놓고 도로를 연결하지 않은 사례입니다.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장현천입니다. 지구 내에 있는 상류만 정비하고 하류는 지구 외라 해서 하류부분 정비를 거부함에 따라 경계부분에서 하천폭이 급격히 줄어든 사항입니다. 목감지구와 연결된 물왕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의 경우도 지구경계 밖의 사항이라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계획 수립 시 도로법면 부분을 녹지로 설정하여 법적 공원녹지비율을 억지로 맞추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3을 보시면 이것이 완충녹지인지 경관녹지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도로법면과 경사면 절개지지 녹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LH공사는 지구계획 변경 시 공원녹지비율은 줄이고 상업ㆍ주택용지는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폐지되는 학교용지는 무조건 분양수익이 높은 공공주택으로 변경 사업이익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사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주택 개발사업 준공 시 인수인계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둘째, 개발관련 규정상 모든 인허가권이 국토부에 집중돼 있는 사항을 준공과 관련된 부분만이라도 해당 시도로 이관하셔야 합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된 의견은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작금의 LH의 행태는 더 이상 공기업의 위치가 아닌 일반 개발사업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폐해로 인한 사회적ㆍ재정적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 후손들이 짊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각 시군이 수없이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LH의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절차상 아무런 제재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우리 도내 모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LH의 행태를 시군의 단독적 대응만으로는 막기가 힘든 사항이고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모든 시군의 고민을 우리 의회가 대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경기도에서 거듭 자행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책 마련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