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포 출신 조승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교육환경개선 등의 사업비 증가뿐만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추진된 누리과정사업비 등의 세출수요가 크게 증가된 반면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은 감소하고 있어 교육재정의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에 의해 근본적으로 교육 균등 기회의 기본원칙이 무너져 도내 학생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가 7월 16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중 기관운영비 산출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여 시행령이 개정 된다면 학생 수가 많은 경기도교육청에 그동안 불합리하게 산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경기도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지는 못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기 교육재정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매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발생한 손실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학교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인들은 법정부담금 납부 의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전출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 소요액 4,845억 원인 반면 납부액은 886억 원으로 전체 납부액의 18%에 불과합니다. 이는 2012년도 납부율 20%보다 낮은 수치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납부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의 납부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도내 사립학교 중 법정부담금을 100% 모두 납부하는 학교는 2014년 기준 전체 247개 교 중 28개 교에 불과하고 도내 사립학교 10개 교 중 1개 교만 완납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납부율이 10% 미만인 곳이 173개 교에 해당하며 심지어 1% 미만인 곳이 52개 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 대다수의 사학법인은 법정부담금 지급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사학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감독하고 강제해야 할 도교육청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립학교가 내야 할 돈을 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인 것입니다.
사학들이 미납한 분담금을 채우기 위해 도교육청은 2014년 기준 6,758억 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이 또한 2013년보다 410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매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증가하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감소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도교육청은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제고에 쓰기에도 부족한 예산을 사학의 인건비 지원에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학들이 재정이 열악하거나 별도 수익용 자산을 통한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법정부담금에 대해 사학들은 내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인식하며 교육청 지원에만 의존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법정부담금은 학교 운영을 위해 법적으로 납부가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이자 사학법인의 학교와 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인 것입니다. 더 이상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명목 하에 감독과 제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사립학교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회계관리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사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경기 교육재정의 위기 속에서 법정부담금 실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증가시키려는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부담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국공립 전환, 재산처분 전환이나 학생 입학정원 축소 등 부담금 납부 강화를 위한 특단의 제재와 제도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교육재정 건전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노력을 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