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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등 경기북부낙후지역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대 지원하라

의원명 : 홍석우 발언일 : 2015-07-14 회기 : 제300회 제2차 조회수 :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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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동두천 출신 새누리당 홍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5.6%, 이것이 무슨 수치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수치는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연평해전이란 영화를 보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고귀한 생명을 희생한 고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6명의 해군장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다시 한 번 기리고 조국의 영해를 지키다 산화한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슴 깊숙이 새기고 왔습니다. 연평해전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기습공격에 맞서 이들이 처참하게 목숨을 바쳐가면서 조국의 영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월드컵의 열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스포츠축제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6ㆍ25전쟁이 끝난 지 60여 년이 지난 지금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 뒤에는 연평해전에서의 고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해군장병들의 희생으로 월드컵대회를 성공리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듯이 동두천을 비롯한 북부지역의 희생이 담보가 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동두천의 경우에는 시 전체면적의 42%가 주한미군의 군사기지 및 훈련을 위한 공여지 등으로 인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고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버림받은 땅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동두천의 재정자립도가 15.6%에 불과한 것은 동두천시 전체면적 중 42%를 차지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와 훈련장 등 공여지로 인하여 제대로 된 생산기반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경기도 내 주요기업 현황 분포도만 보더라도 산업단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생산시설은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에 밀집되어 있고 동두천을 비롯한 연천, 포천, 가평 등 군사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는 산업단지 등 생산기반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중첩규제를 받다 보니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싶어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전혀 마련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날이 갈수록 남북의 경제적 차이가 벌어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동두천을 비롯한 연천, 포천 등 규제에 얽매인 북부지역은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조정교부금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교부금마저도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역 간 안배되기 때문에 북부지역만의 특수한 특성을 고려해 넉넉히 받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배분되는 특별조정교부금도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군의 재원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 “취득세, 레저세 등 도세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배분받을 수 있어 주한미군 주둔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인하여 발전이 지체된 부분에 대해 특별히 보상받을 명시적 근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항상 북부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배려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른 지역과의 지역발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안보를 이유로 동두천 등 북부지역이 발전기회를 박탈 받은 부분이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6조제4항제4호 “일반조정교부금이 재원형성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시군 간 재정형평화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제5호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특별조정교부금을 더 배분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강력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 주한미군 주둔지가 시 전체면적의 40%가 넘는 지역이 있으며 이렇게 장기간 국가안보를 위하여희생당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다 바친 군인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주한미군 주둔과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발목 잡힌 동두천 등 북부지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물론이고 경기도 차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비롯한 정책적인 예산지원도 충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