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 소속 안산 출신 고윤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과장급 승진자에 대한 역량평가제도의 문제점과 승진가산점 관련한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는 도정과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이며 공무원 사기와 도민의 신뢰확보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국민의 행정서비스 요구에 발맞추기 위하여 공무원의 전문역량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특히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역량은 도정과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인입니다.
중앙정부의 경우 2009년 7개 부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는 과장급 역량평가가 전 부처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 중앙정부의 경우 피평가자들의 설문조사에서 과장급 역량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88.7%가, 평가의 타당성 및 공정성에 대해서도 각각 91.1%와 98%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반해 경기도는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많은 불만과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경기도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제도가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현재 2박 3일 동안 역량평가에 대한 짧은 교육만 실시하고 바로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시험 잘 본다고 일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시 말해 역량평가만 있을 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이나 관련 인프라는 전혀 구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육 3일 만에 30년 공직자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역량평가의 내용이 획일화되어 있고 순발력 테스트 위주의 평가방법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간부공무원으로서 공통된 역량도 있겠지만 부서별ㆍ직렬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역량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과 달리 행정서비스 집행업무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와 동일한 평가방식을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고시출신에 비해 비고시출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셋째, 평가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는 간부공무원 역량평가를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역량평가와 관련된 통계와 설문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운영하는 데서 초래된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역량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이 6억 8,0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1일 행정자치부도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역량평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행정자치부령 개정과 맞물려 경기도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역량평가의 인프라로서 역량강화 교육훈련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 공무원 교육을 전담하는 경기도인재개발원에는 간부공무원들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역량평가 전에 개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훈련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이에 따라 역량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법령 개정에 맞춰 표준화된 역량평가 프로세스는 행정자치부에 위탁하여 운영하되 경기도는 자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평가 대상인 공무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제도는 의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진가산점 관련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산 부여기준 중에서 시책추진 관련 가산의 경우 경기도청은 일반직 현원 기준 6% 이내, 의회사무처는 3%에서 최근2015년 7월부터 1%를 올려서 4% 이내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유능한 공무원의 의회 근무를 기피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