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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유해 인조잔디운동장의 해결을 촉구합니다.

의원명 : 김달수 발언일 : 2015-06-16 회기 : 제299회 제1차 조회수 :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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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아름다운 도시 고양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역마다 현안들이 쌓여 있고 하실 말씀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의 유해성과 이에 대한 개선은 물론 학교 운동장의 이용과 용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학교 운동장에 깔아놓은 인조잔디의 유해성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2008년도에도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유해물질이 검출돼 43개 학교에 대해 정부가 인조잔디를 전면 교체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설을 개선했다는 학교 세 곳을 다시 선정해 조사한 결과 세 곳에서 모두 고무분말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다시 검출되었습니다. 결국 안전이 입증되지 않은 인조잔디운동장을 일단 깔아놓고 간헐적으로 유해성 입증 실험을 실시하고 유해성이 발견되면 임시방편적인 조치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인조잔디운동장 사업은 확대되어 왔습니다.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시작부터 최소한의 환경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진행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KS표준이 2010년도 말에야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1,000여 개 이상의 인조잔디운동장이 KS표준과는 상관없이 이미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2010년 이전 조성된 인조잔디운동장은 납성분 안료를 사용하는 파일에 대해 환경기준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의 환경유해성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정부는 이후 조성사업은 친환경인조잔디로 조성한다고 선전하였고 지금도 또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조잔디 환경기준은 안전한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지난해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한 축구팀에서 골키퍼들이 잇따라 암에 걸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인 적이 있었습니다. 혈액암에 걸린 축구선수 38명 중 33명이 골키퍼였고 인조잔디구장이 암을 유발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골키퍼는 훈련이나 경기 도중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인조잔디구장에 깔린 유해물질을 들이마시거나 몸에 묻힐 확률도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조잔디구장의 KS기준은 완구의 환경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마모되어 호흡기로 흡입되는 인조잔디구장의 기준으로도 적합한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장소로 사용되는 인조잔디운동장은 최소한 KS기준보다 높은 환경마크 인증기준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교육자치를 한다면 정부의 방침만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서울시교육청처럼 독자적인 자구책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보다 선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교육목적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생활체육 진흥 목적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공간으로 개방하여 대여하는 것이 그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조잔디운동장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책임은 개별 학교로 떠넘겨 운동장사용료 적립으로 개보수 비용을 마련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5년에서 7년 주기의 유지관리 및 재설치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무책임하게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경기지역은 39개 학교의 인조잔디운동장이 유해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5개월이 되도록 개보수 공사를 미룬 채 방치되다가 최근 교육부와 문체부가 각각 특별교부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절반씩 예산을 부담함으로써 추경을 편성해 개보수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 개보수 대상 39개 가운데 12개 교는 마사토운동장으로 바꾸고 27개 교는 기준치에 충족한 인조잔디로 재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준치에 대한 환경성도 믿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공간, 놀이공간인 학교운동장을 인조잔디축구장으로 획일화하는 사업은 지양해야 합니다. 2008년도 미국 뉴욕시의 결단과 같이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의 조성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설치된 인조잔디운동장의 수명과 유해성, 관리 및 복원방안 등을 전면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기지역의 수많은 환경사회단체와 학부모단체가 함께 만들어낸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가 1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여전히 잠자고 있습니다.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교육감의 취임 일성과는 달리 안전과 인권 관련 정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변죽도 울리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은 학생의 안전과 인권에 대해 가장 진보적인 교육감이 이끌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분발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