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이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내 청소년문화의집 확충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복지나 행복지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복지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체제와 다변화된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좌절감과 무력감, 고립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지역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 수련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내 청소년문화의집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는 2004년 제정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읍면동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1곳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 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은 법정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확충이 시급합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법정 기준인 읍면동 550개소 중 49개소만이 설치되어 경기도 내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율은 8.9%에 불과합니다. 2013년 경기도 청소년 인구가 약 250만 명이 넘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문화의집 한 개소 당 수용해야 하는 청소년 수는 5만 명이 넘는 수준입니다. 기초지자체별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현황을 비교해보면 안산ㆍ광명ㆍ평택ㆍ파주에 각 4개소, 용인ㆍ부천ㆍ김포에 각 3개소, 수원ㆍ성남ㆍ양평ㆍ고양ㆍ양주ㆍ동두천ㆍ가평에 각 1개소씩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왕ㆍ과천ㆍ의정부ㆍ남양주ㆍ포천ㆍ연천ㆍ광주ㆍ구리시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단 한 곳도 운영되고 있지 있습니다. 청소년 진흥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법정 의무규정을 이행하는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이처럼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각 시군뿐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인색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여성가족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의 확충을 통한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기반 조성과 지자체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확충사업 추진지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지침에 따르면 2017년까지 5개년에 걸쳐 시군구별로 평균 4개소 이상 청소년문화의집 확충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문화의집 법정 설치율이 10% 미만인 시도의 경우 2017년까지 착공기준으로 10% 수준까지 설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정 설치율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각 시군 내 청소년문화의집의 수가 법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대사회 내 만연한 학력주의와 교육병리 현상 등 학업 성취에 대한 과도한 중압감과 경쟁으로 인해 우리 시대 청소년들은 성취 경험보다는 실패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의 좌절, 무력, 고립감은 날로 심화되면서 충동적인 가출과 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대하고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방과 후 평생교육이나 각종 청소년 문제 예방을 위해서도 청소년문화의집의 확충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지역별로 턱없이 부족한 청소년문화의집을 확대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이 공공시설로서 제대로 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재정적ㆍ정책적 지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개선과 지역별 확충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재정 편성과 정책 집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