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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경기도 지방분권강화 노력 촉구

의원명 : 박옥분 발언일 : 2015-05-20 회기 : 제297회 제3차 조회수 : 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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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 자치권 향상 및 자치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건강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경기도 지방분권 강화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2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20년 가까이 운영되면서 얼마나 자치가 이루어졌는지 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까지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모든 면에서 지방자치는 제자리걸음 수준입니다. 여전히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 시행이 강요되고 있고 국가 시책 사업의 부담이 지방에 전가되는 등 지방정부의 손발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방재정의 비중이 20%인 점을 빗대어 ‘2할 자치’라 일컬어지고 입법에 있어서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라고 규정에 묶여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통제받고 있는 것이 현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또한 재정의 독립을 말하면서 지방의 과세입법권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몇 사례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가 점차 다원화하고 복잡해질수록 지역의 자치역량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취지에 맞추어 지역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적ㆍ행정적ㆍ재정적인 분권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뿐 아니라 지방분권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례적인 연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체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포함한 열 곳의 광역지자체들은 지방분권 촉진ㆍ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수원을 포함한 세 곳의 기초지자체에서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도 차원에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체계적인 지방분권운동 역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자치권을 향상시키고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물적ㆍ인적ㆍ재정적 지원체제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적 발전과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기도는 하루빨리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분권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산하여 올바른 지방자치 모델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분권은 더 이상 단순히 사무와 재원을 이양하는 정도의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방분권은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며 지방분권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최고의 초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지역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되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권형 구조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건강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착을 유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지방자치분권이 지방의 성장을 유도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제2의 도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의 창조적 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