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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 대학이전을 차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저지 대응방안 촉구

의원명 : 박형덕 발언일 : 2015-05-19 회기 : 제297회 제2차 조회수 :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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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유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박형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지방대학의 육성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학 이전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는 수도권 지역에 대학의 신설 및 이전을 제한하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학입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반환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하여 주한미군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경기도 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전국 242㎢ 중 211㎢에 이르고 있으며 반환공여구역은 전국 180㎢에 173㎢로 경기도는 전국 대비 공여구역 87%, 반환구역이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내 전체 반환공여구역 173㎢ 예정지 중 남부 28㎢에 비해 경기북부가 145㎢로 전체 반환공여구역의 83%로 동두천시, 의정부, 파주시, 고양시, 하남시 등에서는 그동안 미군주둔에 따라 낙후되었던 지역발전 저해요소를 치유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방대학 이전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률 개정안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역에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만 이전ㆍ증설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수도권 내 지방대학의 이전을 막고 있으며 이 개정안은 그동안 낙후된 주한미군주둔 공여지역의 발전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을 불러오는 등 비수도권 의원들의 잔인한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특별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을 정의한 동법 제1조에 심각히 위배되어 동법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이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주한미군기지 주둔 군사시설 및 군사보호구역, 수도권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를 받아 희생을 강요받아 왔던 경기북부 도민들의 생존권을 또다시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수도권으로 이전을 계획 중인 대학이 입지한 지역에서는 본회의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를 크게 반기고 자축하며 심지어는 서로의 치적으로 삼으려 열을 올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음을 본 의원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되면 당장 학생들을 상대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해결할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동법 관련 부처의 다각적인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의결되어 있는 실정에서 지방대의 최소한의 노력을 제한하는 조치는 지방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역이기주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는 지방대학은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미군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의 경우처럼 법의 명분과 목적과는 다르게 반대의 내용으로 진행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도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에 대하여 규제를 더 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곳을 지속적으로 규제하고 다른 곳은 발전시키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닙니다. 이는 하향평준화이고 동반몰락의 지름길입니다. 수도권에 대한 이해함이 전혀 없이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미군주둔 지역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조차도 차단하려는 잔인한 지역이기주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남경필 지사님과 집행부를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법 개정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주한미군 공여주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시군과 힘을 합쳐 공동대응에 나서 법률 개정을 반드시 막아내도록 남경필 도지사님과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