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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매몰비용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의원명 : 정대운 발언일 : 2014-04-08 회기 : 제287회 제1차 조회수 :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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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여러분! 김문사 지사와 고경모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대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뉴타운 매몰비용 관련하여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토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14년 3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뉴타운 등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기습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정비구역 해제대상은 추진위와 조합설립구역 모두 해당되고 전체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면 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경기도는 사업의 경제성과 운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제기준에 적합할 경우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해제절차를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뉴타운사업이 추진위 36개소, 조합이 설립된 구역이 35개소 등 총 71개 구역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경기도가 마련한 기준에 의해 해제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서를 받으려는 주민과 이를 막으려는 주민들 간의 충돌은 물론 고소ㆍ고발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타운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했던 경기도에서는 이제 대책 없는 해제기준을 발표함으로써 뉴타운 찬반 주민 모두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해제 기준안에 도지사가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어떤 기준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뉴타운구역을 해제할 경우 사업에 찬성한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쟁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도지사 직권해제 기준에 조합에서 그동안 비용을 보전해 주는 매몰비용 지원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지 않은 탓입니다. 한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뉴타운구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아 사업을 포기할 경우 매몰비용 70%를 도와 해당 시가 분담하는 내용의 조례가 시행 중이라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에 따르면 조합 해산 시 매몰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해제기준에 매몰비용 지원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조합원의 75%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구역에 대한 일방적인 해제기준만 제시하고 그동안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 뉴타운구역 해제 시 시공사는 조합에, 조합에서는 주민들에게 사용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져 주민들 간의 갈등이 더 고조될 것이며 조합원들 간에 소송전이 난무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뉴타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또 뉴타운 직권해제 기준을 만든 도지사는 책임 있는 자세로 매몰비용 전액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등 주민들 갈등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뉴타운지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 25%로 완화하는 기준을 발표하였는데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현장이 71개소 현장입니다. 이 기준으로 인해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이로 인한 매몰비용에 대해 경기도의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두 번째, 본 정비구역 지정 해제 기준안으로 인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각 현장에서의 혼란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세 번째, 본 뉴타운지역 해제 기준안은 추진위와 조합원 모두 해당되는 사항인데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 인가 중인 구역이나 사업시행 인가 후에 관리처분 준비 중인 구역, 관리처분 인가 후에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된 구역이 해제될 경우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