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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뉴타운사업 근본적인 재검토 마련 촉구

의원명 : 최재연 발언일 : 2011-03-18 회기 : 제257회 제4차 조회수 :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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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진보신당 최재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문수 도지사께 뉴타운 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좀 더 나아가 도지사께서 뉴타운사업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시고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주민들의 반대와 저항은 이제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기도 뉴타운사업이 마치 시한폭탄과 같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지사께서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너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입니다. 건축물이 철거되는 관리처분 단계에 이르면 찬성했던 주민들도 뉴타운사업의 본질을 알게 되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빼앗기는 상황이 됩니다. 최근 일련의 지구지정, 효력 상실, 취소 등의 원인은 사업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3월 11일 국회 정책협의회에서 사업의 1차적인 책임을 인정한 바 있고 지난 3월 3일 의정부 주민간담회에서 근본적인 재검토 의사까지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께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책임에 따른 해결방안으로는 단순히 제도개선이나 사업성을 높이는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요구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께 좀 더 근본적인 재검토와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주민의 의사를 다시 묻되 방식은 지사께서 주민들에게 제안한 바 있는 평택 안정지구 방식이 가장 현실적일 것입니다. 즉,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찬성주민의 추진의사가 75%에 미달할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인구가 50만 이상 되는 도시에서는 도지사가 아닌 시장이나 군수에게 해제 권한이 있다고 미루고 계시지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지구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재정비촉진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지사의 주민의사 확인은 지구지정 목적 달성여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1차적인 책임을 인정한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도촉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직접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이미 실시한 지구의 경우 현지개량방식으로 적극 전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뉴타운지구는 이미 20여년 전에 토지구획 정리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했던 곳입니다. 개발 후 20여년이 지났어도 비교적 양호한 주거지와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자문 사회통합위원회에서도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 이전에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된 주택지에 대해서는 소규모 재개발 등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의 경우 뉴타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휴먼타운 또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 등 현지개량 방식으로 도시재정비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세 가옥주와 세입자들의 재정착률을 최대한 높여야 합니다. 뉴타운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형, 저렴주택을 전면 철거하고 단기간에 주민들이 대규모로 이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형, 저렴주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해 보여도 도시 서민들의 적정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주거완충지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대부분의 뉴타운지구의 세입자 비율은 70~80% 내외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재정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주거약자를 위해 차등임대료 또는 유럽과 같은 직접적인 주거비 보조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뉴타운사업에 관한 세 가지 대책에 대해 경기도와 도지사의 검토 의견을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신도시 개발이 아닌 도시 재생에 눈길을 돌린 이유는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환경적인 측면과 함께 주거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측면이 큽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으로 인해 정작 주거약자가 내쫓긴다면 이러한 도심 재생 방식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뉴타운사업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도시주택정책이 주거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언급하지 못한 부분은 미리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속기사께서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