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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관련 제언

의원명 : 안병원 발언일 : 2012-09-05 회기 : 제271회 제2차 조회수 :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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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새누리당 
안병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7월 말 단행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해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화섭 의장께서는 당시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전문위원 상당수를 전보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아했던 것은 의장께서 무슨 권한으로 이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는지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일반직 수석전문위원을 제외한 별정직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전문위원 등
5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권은 사무처장에게 있는데 의장께선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규정을 근거로 하셨는지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금번 인사와 관련 의회사무처는 자체 규정인 위임전결 규정을 따랐다고 언론에 밝혔는데 조례로 도지사가 
사무처장에게 위임한 인사권을 언제 어떤 형식으로 사무처장이 의장에게 다시 위임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1항에 의거해 
일반직의 경우 5급 이하까지,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은 모두가 사무처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또 규정에 맞는지 여부를 떠나 참으로 민망한 상황을 빚기도 했는데 어느 수석전문위원의 경우 보름 만에 또 어떤 입법전문위원은 일주일 만에 재발령이 나서 자리를 옮기는 볼썽사나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솔직히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께는 죄송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나타난 문제가 앞서 지적한 내용까지였다면 의장께서 ‘폼 한번 잡으셨네!’ 하고 애써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석전문위원 등을 인사하면서 소속 상임위원장과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경악했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 판단하게 됐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소속 정당을 떠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막말로 의장께서 상임위에서 일합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함께 호흡하면서 일할 상임위원장과는 상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마저도 인사가 난 뒤에 누가 가고 다시 누가 오는지 알게 된다면 참담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기초의회에서 일해 본 경험으로 의장은 대외적으로 의회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여기저기 살피고 지원하는 자리에 있지 이처럼 없는 권한까지 마구 휘둘러선 안 되는 자리입니다. 
꼭 이렇게 위원장과 위원회 나아가 위원회 구성원 전체를 욕보여야 할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인사는 이미 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야 합니까À 되돌리지 못할 거라면 책임이라도 지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의장께서 이번 인사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 단행했다고 하셨답니다. 우리도 이참에 의회 분위기를 한번 제대로 쇄신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소 거칠었던 표현은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