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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호의 수질문제 심각한 수준이다

의원명 : 금종례 발언일 : 2012-09-05 회기 : 제271회 제2차 조회수 :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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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과 ‘지방분권 강화 민생중심 의회운영’이란 
슬로건 아래 제8대 후반기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윤화섭 의장님!
민선 5기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무한 섬김의 자세로 도민 가까이에 
계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새누리당 경제투자위원장 화성시 출신 금종례 의원입니다. 
화성시는 경기도 환황해경제권역 서해안 시대의 거점 도시이자 도농복합도시로서 2020년 인구 100만 명의 
성장 잠재력 1위인 도시입니다. 2025년 세계 25대 도시를 꿈꾸는 희망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화성시 면적의 
9.8%에 해당하는 1,654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으며 제1의 곡창지역인 장안면과 우정읍 젖줄인 남양호가 있습니다. 
남양호는 장안면, 우정읍, 향남읍, 팔탄면뿐만 아니라 인근 평택시에 접해 있으며 남양 방조제를 구축하면서 조성된 
인공담수호인 것입니다. 아산만 방조제와 마찬가지로 평택지구 다목적 농업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1971년 3월에 
착공해서 1974년 5월에 준공되었으며 남양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알칼리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밥맛이 
매우 좋기로 소문난 경기미 중에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수면적 약 230만 평, 저수량 3,100만 t, 관개면적 1,170만 평으로 경기남부권역의 농업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양호가 대량의 토사유입으로 지역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가뭄, 남양호 유역의 향남1ㆍ2지구, 장안산업단지, 향남산업단지, 평택지역의 대규모 개발 등으로 인해 남양으로 
막대한 토사가 유입되어 저수용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서 당초 담수계획량인 3,100만 t의 1/3 수준으로 담수량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남양호 하류지역의 화성시 장안면ㆍ우정읍 지역, 평택 서부지역은 침수피해는 물론이요, 
물 부족과 가뭄 시에 바닷물의 유입으로 염분의 피해가 매년 되풀이 되는 실정입니다. 
남양호의 수질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금년 7월 31일 자 환경부 수질측정망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과 비교한 남양호의 수질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 1을 화면에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H, DO, 분원성대장균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나쁨, 매우 나쁨 등 기준치 초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양호의 수질은 평균적으로 ‘나쁨’ 등급 또는 그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물을 사용한 벼의 품질은 좋을 수가 없으며 FTA로 농업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남양호는 1975년 5월 담수화가 시작된 이후 단 한 번도 준설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로 
오늘날 수질악화와 호소매립이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준설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남양호 준설작업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농사철임을 감안할 때 금년도 농사가 마무리되는 10월부터 준설작업을 필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김문수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긴급히 대책도 강구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방청석에는 화성시 장안면 농민단체 여러분들과 우정읍 농민단체 어르신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쁜 일정을 뒤로 하시고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문수 도지사님! 각별한 관심과 예산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 농민들의 숙원사업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선배ㆍ동료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과 사랑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다 하지 못한 환경
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환경기준도 속기록에 담아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