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의원명 : 이상희 발언일 : 2012-09-13 회기 : 제271회 제4차 조회수 : 879
의원 프로필 이미지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민주통합당 이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67회 제4차 회의에서 5분발언하신 최재연 의원님의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하여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집행부의 미온적 태도를 환기시키는 의미와 더불어 시군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마을만들기를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을만들기 경기도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군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의 경우에는 2012년 1월 시흥시 희망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에는 14개 마을에 1억 5,000만 원을, 2011년에는 21개 마을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28개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의원발의로 2012년 8월 1일 공포된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동 조례 제5조에서도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시적인 움직임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장기적인 경기도의 마을만들기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마을만들기 전담부서의 신설입니다. 시군에서는 주민들의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시흥시의 경우에는 평생교육원 주민자치과 내에 마을만들기 팀을 3명 6급ㆍ7급ㆍ8급으로 구성하여 시흥시 마을만들기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며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수원시에도 전담팀을 만들어서 본청에 마을만들기 팀을 만들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중간조직으로 선정하여 마을만들기 국장을 비롯한 5명의 전문가를 배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ㆍ안산ㆍ양주ㆍ화성ㆍ오산시 등도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내에 농어촌 지역발전 팀에 담당자 1명만이 마을만들기 업무를 담당하고는 있으나 담당자 업무가 항공사진 판독 및 불법행위 조치의 비중이 높아서 마을만들기 지원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전담부서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제정한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8조 전담부서의 운영 등에도 규정한 사항을 전혀 지킬 의지와 지원의사가 없음을 보여 주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에서도 시군을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전담부서를 만들고 또한 동 조례에서 규정한 경기도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인 마을만들기센터를 조직하여 주민들이 열망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하루 빨리 갖춰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마을만들기 사업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조례에서도 규정한 바와 같이 지원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는 관내에서 주민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을만들기 방식이 다양하고 주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시군마다 특색이 있음을 감안하여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면 시군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사업과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도 공모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성격의 제한과 통제를 하는 것으로 주민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성격을 띠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비는 예산 편성 시 성격상 민간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어 행안부 실링제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적용 사업 적용으로 패널티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비는 단체지원 성격의 사업이 아닌 마을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전문가의 심사 선정, 정기적인 평가가 실시되는 사업으로 시군의 사용지침에 따라서 직접 집행함으로써 책임감을 고취하고 스스로 자긍심과 애착심을 갖는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적절한 조치라고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비보조금 사업 내시 시 이를 반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경기도 마을만들기 조례를 개정하여 시군의 마을만들기 사업비를 포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명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설치된 시군에서는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이 또한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목적과 추진방법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에는 예산과목의 편성 제한으로 사업추진 활성화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들이 스스로 계획한 사업을 마을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는 계기와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선도적으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