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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심사 조례 부결관련 기고에 대한 소고

의원명 : 문형호 발언일 : 2013-03-14 회기 : 제276회 제4차 조회수 :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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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러른 천이백만 도민, 이 자리의 윤화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또 김상곤 교육감님, 김문수 지사님!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님 그리고 보도 관계자님!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에서 뽑힌 교육의원 문형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월 13일자 ㄱ신문 20면 오피니언 ‘국외여행 공심위 조례 부결에 부쳐’ㅇ 의원의 글에서 아래 문단에 “후폭풍(중략) 대답할 말이 없다.”는 선거를 미리서부터 선동하는 내용으로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을까 모릅니다. 기고문도 장르상 수필인데 남의 글을 내가 쓴다면 모를까 자신의 주제를 자신이 쓰면서 부결된 다수의 뜻을 억지로 변명하는 것은 기본이 모자란, 화자의 영역이 아님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교육감님께 말씀 올립니다. 지난해 10월쯤 지역청 현장방문에서 학교 학생교실 등에 태극기가 없고 의원들 공식 위원회실에도 태극기는 찾아볼 수 없음을 저 의원이 발견, 지적코 교장님의 명령ㆍ지시ㆍ방침이었음을 몇 차례 확인하고 교장님의 그런 까닭이 무엇인지 즉 사유가 뭣인지 자필사유서 제출을 3~4차례 요구했으나 막무가내로 행감 때에도 얘기했지만 고위 임원 등 시원한 답변이 없고 행감 종결 자료집에서는 ‘끝났다.’는 마감입니다. 즉시 점검코 직접 서술 사유서를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관이 의심스럽습니다, 더욱 혁신교육을 맡은 사람이 일부 의원들께서도 묻습디다.   끝으로 도지사님께 말씀 올립니다. 요즘 낙양의 지가가 아니라 경기의 신문지가를 올리는 뉴스 메이커인데 그러고 저러고를 떠나서 학교라는 상호 아닌 상호를 붙이면 가장 큰 주춧돌이 뭡니까? 정직 아닙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은 첫째도 정직, 둘째도 정직, 셋째도 정직이라고 했거늘 지사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닐까 합니다. 협력문에 사인을 하셨고 2013년 초에 721억을 전출한다 해놓고선 지사님과 김동근 실장과는 누가 주는 사람인가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확정화면을 보세요.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또 예결위 때 속기록, 김 실장은 아홉 번 1월 초에 한다고 했어요. 정대운 의원의 질의에 두 번, 최호 의원의 질의에 네 번, 최우규 위원장에게 세 번입니다.   조상들은 한 입 갖고 두 말 할 때 무엇이라고 했어요. 일구이언 불생남아(一口二言不生男兒)’라고 했어요. 또 특례법 제4조4항 보십시오.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특회계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로 단정적이에요.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없으니까 못 준다?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원래 사기꾼들 수법이 그런 수법입니다. 사기 칠 때 사(詐) 자는 말씀 언(言)에다가 잠깐 사(乍)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말로 한 것입니다. 하물며 활자로 수천 년 남길 속기록에 남기고도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뻔뻔스럽게, 카멜레온입니까? 제 얼굴 좀 보십시오. 산적 같지요? 원래 얼굴에 아파서 두 얼굴을 가졌죠. 야누스적 얼굴입니다. 그러나 저는 희곡에서 말한 카메오 출연입니다. 지사님은 깨끗한 얼굴이신데 검은 가면 얼굴의 야누스인가요? 안 하려면 처음부터 못한다고 하든지 했으면 죽어도 하든지. 해놓고 돌아서서 “못해요!” 하시면 장부일언 중천금이라 했거늘 돌아서서 양상군자 시치미 떼는 것 아닙니까. 논어에서도 ‘예, 아니요’를 똑 부러지게 하라 했어요. 세상에 돈 줄 사람이 큰소리친 곳은 경기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줄 돈만 제때에 주면 그만이고 받는 사람은 받아서 구워먹든 삶아먹든 알아서 할 것인데 뭐 “집 팔아서 주랴?”. 집을 팔든지 패물을 팔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받을 쪽은 알 바 아니에요. 줄 쪽은 주면 그만이고 받을 쪽은 받으면 그만입니다. 또 돈 안 줘서 학교를 못 지었냐고요? 우리 속담에 ‘똥 뀌고 성낸다.’는 말이 있어요.
  지사님! 고사성어 삼설지화(三舌之禍) 잘 아시죠! 세 치의 혀는 잘 놀려야 됩니다. 만일 김동근 실장이 헛소리했으면 그 까닭을 물어 자필사유서를 보내시든가 공식사과를 하도록 주문합니다.
  지사님! 성서의 돌아온 탕자처럼 지금부터라도 학교용지 매입부담금 차곡차곡 갚아주시죠. 제2조 협의 조정, 협력문은 혼자서 돌아선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형사적은 아니니 소송대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방파기가 효력발생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법 좀 공부하십시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정전협의 깬다고 해서 깨지는 것입니까? 이혼을 혼자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예시였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