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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 관련

의원명 : 홍연아 발언일 : 2013-04-02 회기 : 제277회 제1차 조회수 :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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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안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홍연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 청사 청소용역,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경기개발원에서 나온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받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31건, 195명의 용역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용역계약상 월 임금과 용역업체의 실질지급임금이 평균 11만 5,000원이나 차이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보험, 수당 등의 수혜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연구결과는 “정책적 제안 및 고려사항에서 우선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외주용역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은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주용역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방법 또는 용역계약기간의 장기화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르는 여러 고용관리상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의해서 나온 대책은 직접고용이라고 하면서도 구체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여러 고용관리상의 문제를 이유로 처우개선에서 끝내자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과학적인 결과를 내놓으려고 연구를 하는 것인지 아연해질 따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발언한 바 있습니다마는 서울 노원구의 경우는 외주용역을 직고용으로 전환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향상 15%, 구청의 예산절감 15%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외주용역을 직고용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는 것만큼 경기도는 어려움이나 불가능을 전제로 놓을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인지, 노동자와 천이백만 도민에게 좋은 일인지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도 청사 청소노동자는 24명입니다. 경기도와 업체의 계약은 2월 말에 끝났지만 업체와 노동자는 새 계약에 의한 업무시작 후 한 달이 초과한 지금까지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25명이던 청소노동자는 올해 갑자기 24명으로 줄었습니다. 청소범위는 11개 동에 연면적 3만 6㎡로 동일한데 말입니다. 출근시간 06시, 퇴근시간 16시. 작년까지는 공식 출근시간이 07시였고 매일 06시에서 06시 50분까지 조기출근으로 연장수당을 달았으나 올해는 점심시간 포함 하루에 무급휴게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려버렸습니다. 출퇴근시간은 똑같은데 하루 50분씩의 연장수당만 사라진 것입니다. 감원에 의한 노동강도 강화, 무급휴가시간 증가에 의한 급여감소, 이 모든 것을 노동자는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도는 용역을 주는 것이고 노동자에 대한 책임은 업체가 져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지만 급여에 대한 결정권도, 근무시간에 대한 결정권도 도에서 가지고 있는데, 물론 업체가 관리비와 이윤 12%를 포기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노동자에게 돌린다면 처우개선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그럴 의무도 없습니다.   도 청사의 청소노동자들은 몇 년씩 계속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용역이라는 형태 때문에 호봉도 없습니다. 근속수당도 없습니다. 연차일수도 매년 15일로 신입사원과 똑같습니다. 근무인원을 줄이고 고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던 연장수당을 없애는 과정에서 도는 계속 일해 왔고 앞으로도 일할 노동자들과 한마디도 의논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의논할 필요를 못 느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소노동자도 경기도민입니다. 도청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인력입니다. 근로조건이 변하게 될 때 사전협의는 필수입니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런 예의도 없이 어떻게 비정규직 차별문제가 해소되겠는지 암담할 따름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종의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가 업체에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그 책임의 대가로 업체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외주용역이라는 형식은 없어져야 합니다.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고도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