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고등법원 범도민 유치 추진단 구성 방안

의원명 : 민경원 발언일 : 2013-05-06 회기 : 제278회 제1차 조회수 : 746
의원 프로필 이미지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소통의 희망찬 경기도정을 이끌고 계신 김문수 지사와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경원 의원입니다.
  최근 정치권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언론을 중심으로 경기고등법원 설치 열기가 또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9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경기고등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고등법원이 설치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곳이고 춘천, 청주, 창원, 전주, 제주에는 원외재판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고등법원은커녕 원외재판부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서울고법의 사건 접수건수는 다른 4개 고등법원 평균의 7배를 넘고 있습니다. 재판부 수 또한 60여 개로 나머지 고등법원 평균의 4.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고법의 조직비대와 과도한 업무는 결국 천이백만 도민들의 소송수행에 대한 신속성과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경기고법의 설치 움직임은 이미 2007년도에 국회에서 설치법안 발의로 시작되었으나 최근의 움직임은 범도민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하여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였고 중앙 정치권에서도 도내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고법의 유치를 위하여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범도민 유치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언론에서도 이러한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유치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기존의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 부지와 예산문제만 해결된다면 적극 찬성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3일 수원시에서는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10여 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경기고법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홍보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도민을 비롯한 정치권, 지역 언론, 시민단체,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도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고법 유치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도민의 사법평등권 보장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미온적 태도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사님은 지난 5월 3일에 이르러 법원행정처장을 면담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원설치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예산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서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및 예산 요구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경기도가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경기도민들은 서울시민들이 받아온 행정서비스로부터도 소외되어 왔고 이제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그마저도 지방으로 넘겨주어야 할 판입니다. 우리 천이백만 도민들은 전국 최대의 자치단체에 걸맞은 합당한 행정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주어야 할 주체는 도정의 책임자인 김문수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아닙니까? 소통과 현장 중심의 도정이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하여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적극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기고등법원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 모두가 참여하는 경기고등법원 설치 범도민 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아울러 수원지법이 광교신도시 내 법조타운으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고등법원 또한 광교법조타운 안에 건립된다면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주민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또한 지법과 고법의 집적을 통한 행정효율성도 배가될 것입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했습니다. 정치권, 법조계, 시민단체를 비롯한 도민들의 경기고법 유치 열망이 뜨거울 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반드시 경기고법 설치를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경기고법 설치는 서울고법의 업무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결국 서울, 인천, 강원 도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지역이기주의나 정략적 차원이 아닌 대국민 사법행정서비스 차원의 문제입니다. 소송사건 수, 인구수, 거리상의 불편 등의 제요소를 고려할 때 경기고법의 설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법권 실현을 위한 천이백만 도민의 기본권입니다.
  다시 한 번 제안 드립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도민의 사법권 보장을 위하여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이 적극 나서서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차원의 범 TF팀을 구성하여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