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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골재처리장 도민 피해 근절방안 제시

의원명 : 송영주 발언일 : 2013-05-08 회기 : 제278회 제3차 조회수 :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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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송영주 의원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의정과 도정활동에 힘쓰시는 장호철 의장님과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고양시 덕양구의 경우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600m 이내에 4개의 불법 골재파쇄 선별처리장이 2만여 평에 걸쳐 있습니다. 이 중에 세 곳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네 곳의 골재처리장은 고양시로부터 불법행위와 골재파쇄 후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에 실효성이 현저히 낮아서 5년이 지난 지금도 주민들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과 건강에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 1월에는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로 경주시 녹동리 골재처리장에서도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이처럼 2차 토양오염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죠. 7일 강매동 골재처리장 토지주인 동아일보사가 폐기물에 한정한 오염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현장에서 주민들은 고양시와 동아일보사에 토양오염 실태조사 등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처럼 골재처리장 피해주민들은 불안과 또 급속한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 대법원 판례 2008두18021에 의하면 “골재파쇄처리업의 경우 신고 대상 업종이지만 그린벨트 지역의 훼손 등 현저히 공익을 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허가를 요하는 채취업과 동일한 수준의 실질적인 검토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 강매동에 위치한 A업체는 사업기간이 끝난 후 원상복구 없이 폐업으로 먹튀를 하였고 대부분의 업체는 수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별도의 조치 없이 사업신고를 수차례 연장해 주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영업제약 조치를 취하고 안정적인 원상복구를 위해서 복구예치금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검토와 조치의 부재는 고스란히 주민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장기 방치로 유발 가능한 대기, 토양 등 환경오염 실태조사라는 기본적인 사후적 조치조차 고양시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역에서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기피와 주민의 피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기초자치단체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고양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네 개의 골재업체 중 두 업체는 LH, 경기도, 고양시가 관급공사로 추진해 2012년도에 준공한 제2자유로 건설을 위해 운영한 골재업체입니다. 고양시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 LH, 경기도 역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골재피해 근절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골재처리장 운영과 시군의 관리감독 행정에 대한 특정과제감사를 추진하고 시군에 대한 행정계도를 추진해야 됩니다. 
둘째, 경기도 관급공사의 경우 골재처리업체와 계약에 있어서 원청사 또는 해당 시군이 원상복구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단계에 복구예치금 제도를 적용해야 됩니다.  끝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골재처리장에 대한 시군 합동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가 원상복구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됩니다.   도민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도와 시군의 모든 지혜를 모아 함께 해결해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