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년 6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기존의 개별시설에 대한 농도규제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1998년 한강수계법 임의제 이후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는 2002년 법제정 당시부터 의무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한강수계는 임의제하에서 2004년 광주시를 필두로 현재 팔당상류지역 7개 시군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2010년 5월 한강수계법 개정으로 의무제가 도입되면서 경기도 26개 시군으로 확대되어 금년 6월부터 전면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로 보이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말을 들어보면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하천의 환경용량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염물질을 계속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환경기술과 예산이 뒷받침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개발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 지속적인 지역개발을 이어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근원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의무제하에서 목표달성을 하지 못할 경우 인허가를 비롯한 지역개발사업이 전면 금지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되거나 삭감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낙동강 등 3대강 수계에서는 목표수질을 달성치 못해 20여 개 지자체가 개발사업 인허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당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해당 지자체의 불안감은 더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임의제 하에서는 개발물량 확보를 위하여 각 시군에서 직접 환경부와 협상해 왔으나 의무제에서는 개발물량과 직결되는 2020년까지의 기본계획 수립주체가 경기도이므로 각 시군에서 매우 불안해 하고 있으며 오염총량관리제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자치단체에서는 그 중대성에 대한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경기도에서 권역별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절차만 거친 요식행위로 이루어져 자기 지역의 미래와 관련되는 개발물량이 기본계획에 얼마나 반영되었고 또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초 경기도가 지난해 8월까지 수립하겠다던 기본계획도 금년 1월 17일 환경부로부터 재보완이 요구되어 최종승인이 지연되므로 인해 각종 지역현안사업들이 올 스톱 된 상태입니다. 결국 초조하게 기본계획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지자체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으며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 후속 행정절차를 감안해 볼 때 6월에 의무제 시행이 가능하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승인 후 각 시군에 미칠 파장을 경기도에서 모두 책임질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자치단체와 협의체제를 갖추고 환경부에 공동 대응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 내, 빠른 기간 내에 최대한의 지역개발물량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환경부 승인을 얻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수질을 양호하게 관리해 온 지역들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수질개선 비용이 적기에 투입이 되어야 가능하지만 이런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조달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환경부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상당 부분을 일일 오수배출량 10t 이상의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하라고 하는데 지금같이 건설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일시에 개발사업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전혀 현실성이 없으며 양평이나 가평처럼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이 어렵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 후 사후이행평가를 위해서는 각 시군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의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으나 인력이나 재정적인 부분에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국ㆍ도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나아가서는 현재 팔당댐 상류지역에 시행 중인 경기도의 환경공영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서 특별대책지역만이라도 개인오수처리시설의 관리문제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해소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제도에 대해서 한강수계 경기도 26개 지역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내 지역의 오염총량관리계획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하천수질을 깨끗이 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자는 제도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아간다면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팔당상류지역 시군은 생존권이 달린 심각한 문제이기에 이 지역을 대표하는 본 의원 입장에서는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제도시행 전에 시군별 여건과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꼼꼼히 살펴 취지에 맞게 친환경적인 지역개발과 깨끗한 하천수질로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이 제도가 시행 후 해당 지자체의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강력한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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