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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천시 재정난 극복을 위한 건의

의원명 : 이해문 발언일 : 2013-07-02 회기 : 제280회 제1차 조회수 :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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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도시환경위원회 이해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과천시의 시급한 현안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과천시의 심각한 재정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과천시는 정부 주도의 계획도시로 개발되었으며 과천정부청사가 위치한 행정 도시로 지난 30여 년 그 기능을 잘 수행해왔으나 최근 과천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 지역상권이 붕괴되고 도시 정체성이 파괴되는 등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재정 감소로 정상적인 시정운영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4월 22일 시군 간 재정불균형을 보완한다는 이유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 주요골자는 재정보전금 중 특별재정보전금을 내년부터 폐지한다는 것과 더불어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방식도 변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보통세 불교부단체인 과천시는 많은 세수결함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재정보전금제도의 폐지와 배분방식의 변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인구 7만 5,000여 명의 과천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그동안 행정 도시로 변변한 세금징수원을 확보하지 못한 과천시는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마사회 레저세라는 단일 세목을 통해 충족해왔습니다. 참고로 올해 과천시 세입의 41%인 838억 원이 레저세를 기반으로 하는 재정보전금 수입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마사회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레저세로 납부하는 마사회 매출액의 10%인 약 5,500억 원의 15% 정도입니다.
  현재 과천시에서는 시의회와 과천시청사이전공동대책위원회 등 여러 단체들이 합심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반대를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과천시내 곳곳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반대구호가 담긴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대단합니다. 과천 지역구인 배수문 도의원과 저는 지역 현안을 여러 계통을 통해 언론 등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청사의 배후도시 성격을 띠고 있는 과천은 이제 청사이전 후 공동화현상과 더불어 재정력마저 떨어지면 그 후유증이 어느 정도일지 감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기를 과천시민들은 바라고 있으며 만약 개정을 한다면 경기도가 안전행정부에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울러 과천시 의견도 적극 수용해 주실 것을 김문수 지사님께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천시의 설립배경과 도시의 특성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천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경기도가 제시한 의견대로 수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경기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장으로 지난 6년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전환할 수 있는 조세체제 개편이 조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