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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요구

의원명 : 류재구 발언일 : 2013-07-16 회기 : 제280회 제2차 조회수 :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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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장호철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류재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많은 고심과 함께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속기는 구두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본대로 기록을 부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약 252만 명에 달하고 경기도에는 장애인 인구의  20%에 달하는 50여만 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습니다. 전체 수급자 82만 가구 중 장애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만 가구로 전체의 2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의 빈곤 추이는 2010년 19.7%, 2012년에 20.4%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장애인단체들은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지원하고 그들의 욕구문제를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위치한 14개 장애인단체의 총 회원 수는 약 17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종사자의 수는 불과 100명에 불과합니다. 산술적으로 종사자 1인당 1,700여 명의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지원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노동 강도뿐만 아니라 종사자 처우에 있어서 역시 유형별 장애인단체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최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2010년도 9.2%, 2011년도에 3.8%, 2012년에는 8.3%에 해당하는 급여의 순차적 증액을 집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단체 종사자들은 여전히 최저 임금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이슈에서 소외되면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사회복지사로 이루어진 장애인단체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인건비 지급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결과, 경기도가 2010년 이후 2013년까지 동종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20% 가까이 인상하는 동안 장애인단체 종사자 인건비는 8% 인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내 50만 장애인구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더욱 취약한 저소득층 장애인구의 삶의 질에 있어서 장애인단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증대하는 사회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처우문제는 종사자의 사기저하와 장애인 지원의 한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단체 종사자를 위한 대안은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경기도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장애인단체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기준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건비 상승비율에 연동해서 장애인단체 종사자 인건비 상승 인상률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의 운용방안을 세분화해서 인건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라는 점입니다.
  도지사님과 보건정책을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 우수한 전문인력들의 유입 및 유지와 더불어 장애인복지 서비스 질의 제고를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이 실현되는 경기도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