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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을 기만하는 기초연금(안), 경기도의 제대로된 분석과 빈곤노인 지원예산 반영 촉구

의원명 : 원미정 발언일 : 2013-10-18 회기 : 제282회 제3차 조회수 :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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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선배ㆍ동료,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민주당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5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현실적으로 노인세대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고 비상식적인 정책내용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공약에서 65세 이상 모든 대한민국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현재의 9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준다고 했던 약속을 파기함에도 모자라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도 못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하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차등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정부 기초연금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을 보면 “기초연금 최대값(기준연금액)에 대해 매년 물가만 반영시키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초연금 최대값을 현재 가치 20만 원으로 영원히 묶어버리고자 하는 것이며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현행 기초노령연금액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장치를 박근혜 정부가 풀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제도에 따른 수령액보다 못한 가치의 기초연금을 받을 것이라는 많은 복지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복지지원 사업 역시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기초연금안을 잘못 이해하고 경기도의 빈곤노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우려스러운 예산편성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인들의 심각한 빈곤문제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20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문제를 핑계로 기초연금 공약을 대폭 축소하여 모든 어르신에서 소득 하위 70% 어르신으로 20만 원을 차등지급으로 개정하여 기초연금안을 내놓았습니다. 말바꾸기식의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와 복지에 대한 희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으로 결코 대통령의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다라는 사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동익 민주당 국회의원 분석에 의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20년 후에는 반값의 가치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기초연금 도입계획을 발표하면서 모든 노인에게 10만 원을 기본적으로 보장한다고 하였으나 차등지급 방안에 따르면 소득인정액 77~83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6만 명은 10만 원도 못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최대 지급액 20만 원에서 깎는 값이 커지는데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생각하지 않고 기초연금만 따지면 20년~30년 이상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비중이 큰, 미래세대의 평균수령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A값,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개념에 비례해서 지급액을 산정하지만 정부안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결국 실제 지급하는 돈의 가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기초연금입니까? 축소와 파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복지공약들 속에 보건복지부 장관도 사퇴케 한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은 경기도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기초연금 확대를 핑계 삼아 재정상황 악화에 따른 복지비 반영 최소화의 일환으로 저소득노인 대상 복지사업을 중단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모 신문기사에 의하면 경기도가 중단을 검토 중인 사업은 빈곤노인 난방비와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는 2003년 1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기초생활수급 노인 개별가구 3만 8,788세대에 겨울철 연간 5개월 간 매월 5만 원씩 총 25만 원의 월동 난방비를 매년 지급해 왔습니다. 또한 2008년 1월에는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가 시행되어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이하인 세대에 매월 5,000원의 보험료를 보조하였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난방비 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면 수급을 받고 있는 6만 8,000여 저소득 노인가구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오히려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이고 선도적으로 추진하던 도 자체의 노인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는 현 정부와 같이 노인복지제도를 축소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불완전한 기초연금안을 이유로 도 자체 노인복지사업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재정축소를 위해 노인들의 건강 보장과 생활 안정을 희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처하여 경기도의 상대적 빈곤층의 확대를 예방하고 경기도의 노인건강 보장 및 노인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