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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응급의료서비스 확대 방안 촉구

의원명 : 송영만 발언일 : 2013-10-18 회기 : 제282회 제3차 조회수 : 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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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님, 교육감님,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산 출신 민주당 송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생활양식과 질병구조의 변화로 응급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민의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는 실정에서 이에 상응하는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여 도내 응급의료서비스를 진화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기준 소방방재청 통계를 보면 경기도는 총 1,796대의 구급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14.9대이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 가운데 군대에서 보유한 823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이용 가능한 구급차는 973대, 이를 다시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8.04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국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구급차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응급환자 처치 거점병원은 아주대, 명지대, 분당 서울대,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동서북부 지역에만 지정되어 있고 경기 남부 권역의 오산, 평택, 화성 등의 지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거점병원을 보유하지 않은 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송 시간이 약 1시간이 소요되어 환자의 생명을 위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역별 응급의료지원 거점병원의 확충을 통해서 환자가 제때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구급차에 탑승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행법은 구급차량에 탑승 할 수 있는 구급대원을 의료인, 응급구조사 1급과 2급 그리고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급 구조사와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의 경우 심폐소생술, 심박ㆍ체온 및 혈압 측정 등 기본적인 처치만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환자가 기본적인 조치만으로 응급처치가 되지 않을 상황에는 어떠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전문치료가 필요한 경우 거점병원에 들러 구급차에 의료진이 탑승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환자가 전문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판단하여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구급차가 아무리 빨리 도착해도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응급구조사 1급을 보유한 대원들이 구급차에 동승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대한 문제로써 많은 동료 의원들과 여러 관계자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적어도 경기도에서는 1급 응급구조사의 양성을 활성화하여 구급차에 동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가 많으며 정체가 극심한 경기도에 필요한 응급헬기 시스템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헬기 3대를 운용 중이며 경기도보다 인구가 현저히 적은 인천과 전남의 경우 5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즉 헬기의 양적 측면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양적 문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도내 헬기착륙장의 경우 23곳이며 위치한 헬기착륙장은 대부분 서울 근교와 톨게이트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만약 고속도로 정체 시 사고가 발생하여 응급환자가 생긴다면 그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할 수 있겠습니까? 응급환자는 단 5분 차이로도 생사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내 헬기 보유를 늘리는 양적인 문제와 더불어 경기도 전역에 응급의료헬기지원이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하는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가 보유한 헬기와 헬기착륙장만으로는 커져만 가는 응급의료에 대한 수요를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현재의 응급 의료서비스로는 급박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구급차와 응급처치 거점병원 확충, 1급 응급구조사 양성, 고속도로에서의 응급상황을 대비한 헬기착륙장 설치 및 헬기 보유 증가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응급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