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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감면 촉구

의원명 : 천영미 발언일 : 2013-10-18 회기 : 제282회 제3차 조회수 :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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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공공요금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12개의 개별법에 따른 시설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어린이집만은 도시가스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온갖 규제대상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논리에 의해서 도시가스요금 감면만 차별을 받는 걸까요?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르면 “도시가스 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2조제6항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경감수준은 경기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회사가 적용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 지침에 따르면 경감대상자인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18세 미만의 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소외계층 대상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서 말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아이들과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야말로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아니면 누가 약자이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입니까? 우리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자의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육을 제공하도록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경기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에 대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제발 법 해석을 수혜자 입장에서 검토하셔서 차별받고 피해 입는 경기도민이 없도록 빠른 조치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