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제282회 3차 본회의시 표결관련, 미료안건에 대한 법적 판단

의원명 : 문형호 발언일 : 2013-11-06 회기 : 제283회 제2차 조회수 : 804
의원 프로필 이미지
김경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아울러 김상곤 교육감님, 김문수 도지사님 더불어 각 집행공직자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 제7선거구에서 뽑힌 교육의원 문형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82회 제3차 본회의 2013년 10월 18일에 의사일정 제25항 역사왜곡 한국사교과서 결정 취소 및 채택 반대 결의안을 표결하기 앞서 회의장에서 시끄럽게 한 것에 관해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머리 숙여 용서를 빕니다.   그럼 문의사항을 올립니다. 미료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불성립 시 미료안건 처리에 대한 검토를 의정담당관실 10월 29일 자로 나온 별도 보고서를 봤습니다.   여러 사례 26쪽이 있으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라는 문구만 있습니다. 전과 후의 판별은 없이 애매한 문구입니다. 미(未)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닐 미(未)자로서 부정사입니다. 같은 부정사 아니 불(不), 없을 무(無), 말 막(莫), 말 물(勿)이 있으나 실제 한계 도착점인 미(未)자는 다릅니다. 아직, 영어로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Yet입니다. 예시로 말하면 결승 테이프를 놓고 통과했어도 메달을 못 딸 수 있는 것이고, 미(未)는 테이프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나 버린 것입니다. 다시 되돌리면 의결정족수가 되었기에 표결을 한다고 선포한 것이고 투표한 다음이면 미(未)가 아닙니다. 후가 되는 것이죠. 투표 전에 의결정족수가 안 되면 불성립이 되므로 유예하거나 미료인 것이죠. 의사당 안에서 머릿수가 되었기에 개회가 되었고 또 투표 표결권 행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한두 명도 아니고 백여 명을 언제나 확인, 어떻게 확인하느냐의 의정담당자의 말은 핑계로서 회의원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불찰입니다. 그래서 문 잠그고 비공개로도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예를 듭니다. 수능시험지가 국어시간에 영어시험지였다면 미리서 바꿔야지 뜯어서 나눠준 뒤 영어라서 안 되겠다고 걷어서 다시 봉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본다고 하면 됩니까? 수험생이 봐 버렸기 때문에 전체를 폐기 처리합니다. 전자투표니까 눌러봐야 정족수를 안다는 유권해석은 편의주의적 논리 모순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법안은 끝난 것으로 부결된 것입니다. 의장님께서는 경기도의회의 관행만 말씀 마시고 이참에 좋은 경험이니까 헌법재판소나 법제처 등 법조기관에 물어서 대답을 주시고 판례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도정질문 때 교육감님께 태극기 안 단 학교장, 옥조훈장을 스승의 날에 주었으므로 심사위원ㆍ추천자 명단을 요구했으나 감감무소식이고 훈장 철회여부를 물었습니다. 일주일 안으로 서면 바랍니다. 학수고대하고 동백아가씨가 안 되기를 말씀 올립니다.   지난번에 참고적으로 표결을 했을 때 제가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표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