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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대안학교 학습 교육권 보장 촉구

의원명 : 최철환 발언일 : 2010-12-21 회기 : 제255회 제6차 조회수 :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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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최철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방안이 만들어지기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동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난 6ㆍ2 지방선거 기간 중 알게 된 광명의 볍씨학교 때문입니다. 볍씨학교는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서면서 그들의 보금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법적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실재(實在)함에도 불구하고 유령학교로 취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과 교육감이 친환경무상급식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외쳤습니다. 그 결과 무상급식이 실현되고 중학교 학교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도, 학습준비물도, 급식비도, 학교운영지원비도 지원받지 못하는 의무교육 연령대의 우리 도민이 존재합니다. 바로 미인가 대안학교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통 말하는 대안학교에는 교육법에서 정한 대안교육특성화학교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 대안학교가 있고 아무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대안교육특성화학교나 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미인가 대안학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경기도의 대안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대안교육특성화학교가 경기대명고등학교를 비롯 6개 학교가 있고 인가 대안학교로는 티엘비유글로벌학교가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에는 광명의 볍씨학교를 비롯해서 약 40개 교에 2,600여 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령학교니까 현재 시점의 정확한 통계도 없습니다.
  경기도 대안학교들은 대단히 큰 폭의 다양성과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인가나 학력인정 문제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대안학교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양성을 수용하여 인가 준비가 된 학교는 제도화하고 준비가 덜 됐거나 인가 의도가 없는 학교는 일단 신고제 혹은 등록제로서 교육적 입장에서 최소한의 법적인 지위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미인가 대안학교라 할지라도 우리 도민의 자녀가 교육받고 있다면 중앙정부의 법적 기준만을 들어 우리 도민을 법적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김춘진 국회의원이 “대안교육 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고 과천시에서는 “미취학 의무교육대상 아동에 대한 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고 다른 지방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와 혁신교육을 외치는 경기도교육감은 미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기도지사도 교육에서 소외받는 도민이 없도록 미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