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의원.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발의 1호 조례안 제출
유호준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다산1동)은제12대경기도의회의원발의1호의안으로「경기도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했다고밝혔다.이번조례안은의원별본회의와상임위원회출석률,안건별표결참여율등의정활동의핵심지표를도민에게공개하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도민이의원들의의정활동을객관적으로확인할수있도록의회운영의투명성을높이고,책임정치를강화하는것이이번개정안의취지다.유의원은"오늘남종섭의원이제12대경기도의회의장으로선출된것을진심으로축하드린다"며"고은정,김미숙부의장을포함해새로운의장단과함께경기도의회가다시도민에게신뢰받는의회로거듭날수있도록힘을보태겠다"고밝혔다.이어"지난제11대경기도의회는입법성과도있었지만,청렴도최하위평가와성희롱사건,잇따른표결불참등으로도민들께많은실망을드린것도사실"이라며"이제는혁신과변화로신뢰를회복해야할시점"이라고말했다.유의원은"도민의신뢰를회복하는첫걸음은?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