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 예산·사업 집행 지연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감독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도시환경위원회김종배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4)은6월10일제391회정례회도시환경위원회2025회계연도결산심의에서경기도가광역자치단체로서예산실집행및사업추진에대한관리·감독의책임을기반으로적극적인중재자역할을수행해야한다고지적했다.김종배의원은경기도청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기후환경에너지국,보건환경연구원,수자원본부에서제출한『2025회계연도』사업별설명자료를검토한결과사업을위임·위탁받아실집행하는단체·기관의예산실집행률저조,지연추진되고있는사업대다수가행정절차,관련부서협의등으로인해발생하고있다며경기도가광역자치단체로서사업추진의애로사항을적극적으로해결할책임이있지만역할을다하지못하고있다고꼬집었다.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가추진중인‘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의경우총사업비174억원규모로21개시·군내개발제한구역에주민편의시설또는생활인프라구축을추진하고있으나각시·군별토지보상,행정절차,절대공기부족등의사유로예산실집행66.6%,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