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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의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향 제안

등록일 : 2020-11-11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90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11. 11()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미환수 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김종배 의원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연간 도내 유가보조금이 작년 기준으로 2,578억원 수준으로, 이중 부정수급에 대한 고발건수가 올해 15건으로 급증하였다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고발하였다.

김 의원은 부정수급의 적발사례에 대해서도 제시하며 가장 많은 부정수급사례가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 결재(276)와 화물업무종사자격 미소유자, 불법증차, 불법 구조변경 등이 약 3배 증가하였다고 지적하며 철도항만물류국 차원의 대책을 주문하였다.

이에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시군 사무라 직접적 관리가 어렵지만 부정수급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부정수급 미환수에 대해서도 미환수액만 약 11억원으로 전체 부과액 중 65.2%가 미환수된 상태이다라고 언급하였고, 남 국장은 채권회수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행정처분도 제대로 안 먹히고 있다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향을 위한 조례 개정을 제안하며 현재 최고 20만원으로 제한된 조례를 개정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하는 것이 어떠냐며고 물었고, 남 국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하며 주유소 관리를 담당하는 석유관리원과 시군 공무원 그리고 특사경이 함께 불시단속하고, 필요한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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