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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의원,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 필요성 제기

등록일 : 2020-11-11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206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11. 11()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관련한 연령 기준과 법령의 불일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김경일 의원은 경기도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규모의 증가에 대해 언급하며 무임승객 비율의 경우 의정부 경전철 35%, 용인 26.8%이며, 무임승차 비용은 의정부경전철 약 71억원, 용인경전철 약 47억원이라 제시하며 향후 9개 도시철도가 구축될 계획으로 무임승차 손실부담은 급증할 것이다며 근거 법률 개정을 통해 무임승차 적용 연령기준의 상향과 법령에 따른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이에 남동경 철도물류항만국장은 연령상향에 대해 공감하며, 관련 법령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국비 지원에 대해서도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한다고 답하였다.

이어 김경일 의원은 무임승차 대상인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유공자 관련 법률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장애인의 경우 법령 상 일치되고 있는데, 유공자의 경우 법률은 임의조항으로, 시행령은 강제조항으로 법과 시행령의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 무임승차는 1984년 정부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 꾸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이며, 국회에 관련 개정법률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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